1. 이제부터 신용카드 이면없이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지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해왔습니다. 그후 그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2가지 다 세액공제가 안되는뎅.
어느것이 증빙에 맞는것인가요?
우선순위좀 알려주세요.
(예)1/10 샤프 110원 구입. 신용카드로 결재 100원 10. 근데 제가 막무가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을 하여. 상대거래처는 날짜를 모르고
1/11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일경우.
(예)1/10 샤프 110원 구입. 신용카드로 결재 100원 10. 근데 제가 막무가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을 하여. 상대거래처는
1/10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일경우. 상대거래처는 물론 매출한건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용카드확인분
인가요? 세금계산서용으로 증빙철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