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답변은 아주 감사했습니다ㅜㅠ한시름놨어요.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당~
엑기스에서 08년 사시문제를 보다가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헌재결정(2005헌가7)을 보게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똑같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야기를 하는데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명칭 대신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 라는 명칭을 사용하던데 이것이 다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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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같은 것인가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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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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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3.03.26 11:52
첫댓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열심히
작성자
13.03.26 22:22
아 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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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 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