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수줄기세포주사 시술비 관련 의료실비보험사 전수조사 나서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최근 다양한 무릎 관절염에 ‘무릎 줄기세포주사’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실비보험사들이 무릎 골수줄기세포주사 시술비 관련 전수조사를 나선다고 알려졌다.
무릎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는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 주사함'이라고 시술 방법이 명시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골수줄기세포를 표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성분의 분리·확인 등에 관한 근거자료(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호 등)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기허가 제품과의 동등성 평가 또는 신청하는 제품을 단독으로 평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표방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무릎골관절염 환자 치료에 보건복지부의 고시 내용대로 골수줄기세포를 주사하는 게 원칙이나, 일부 병의원들이 줄기세포로 검증이 안 된 골수세포층을 사용하거나 혈액 용기로 골수를 농축해 사용하고 있어 환자들은 시술 전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의 정형외과를 비롯해 요양병원 등에서 무릎 골수줄기세포주사 시술을 도입했고 실제 시술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도 실손보험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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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특정 치료에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혜택은 극소수의 병원과 환자가 보고,
그 혜택 즉 손실을 다수가 메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일정시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출해서 보험료를 조정한다.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이 높다면 갱신시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다수의 건강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조금씩 그 손해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물론, 내가 소수의 환자가 되면 마음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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