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19-141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외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대전충남지역대학장
(붙임) CCTV 설치 행정예고.hwp
출처: 방송대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밝은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