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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반 방화구획의 제연덕트에 FD 및 MFD 설치 제외 여부
아주맨 추천 0 조회 921 24.05.21 16: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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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2 04:41

    첫댓글 https://m.blog.naver.com/taehungvav/222956226472

    연기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사용하는 댐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24.05.22 07:47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항 3호 본문을 보시면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제연설비의 풍도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답변되었고, 다시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화재안전기준에는 제연 풍도에 댐퍼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르라고 답변이 되어 방화구획 관통부위에 F.D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부 감리원 또는 소방기술자 등이 방화구획 부분이기 때문에 F.D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라는 의견에 따라 F.D 등을 설치하여도 되나 이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M.F.D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니 M.F.D를 설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복합식 화재수신반의 입력 및 출력(제어)포인트가 많아짐으로 에러(하자)의 가능성이 높아 짐으로 종합정밀점검 이후 불량개소로 발견되고, 하자보수를 하여야할 우려가 높아지니 M.F.D를 추가로 설치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자 24.05.22 10:26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연 풍도에 댐퍼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질의 답변에 FD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의야해 하는 사람으로~ (저의 생각은 추 후 설치되는 법이 생길 것 같아 돈이 들더라도 설치 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각층의 배기 M.F.D는 온도센서에 의해 작동되게 만들어 졌습니다.
    열림 신호는 제연 연기감지기의 작동으로 수신반에서 수신하여 출력 신호를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확산으로 불꽃 및 뜨거운 연기가 배기덕트로 인입되어 온도센서가 작동하여 M.F.D의 닫힘으로 방화구획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역활읗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어 닫힘 신호를
    어떻게 받는지요? FD(열림->닫힘), M.F.D(닫힘->열림->또 다른 신호로 닫힘(TIMER 설치?) 아님 MD만 설치?
    이런 구성으로 설치 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4.05.30 14:45

    피난방화구조기준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으로 거실제연을 공조설비와 겸용하는 소방대상물(백화점 등)에서 문제가 되는데, 종전까지는
    개정 전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이 기준을 적용하여 면적별 방화구획 관통부에 급기분 FD에 72도, 배기부분 FD에 280도 퓨즈의 댐퍼를 적용.
    개정 후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온도상승에 의하여 ~ 이부분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로 개정되면서 온도 퓨즈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꽃감지기에 의해 작동하는 FD가 개발되어서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FD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 24.05.30 14:43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제연설비는 공조 덕트를 이용해서 급기하고, 배출덕트는 별도의 배출송풍기를 이용하여 역시 공조덕트를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방화구획 관통부에 FD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화재에서는 제연구역에 급기와 배기를 실시하다가 화재가 확대되어 고온의 연기를 배출하면서 불꽃감지기가 작동하면 댐퍼를 폐쇄하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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