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388번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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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200...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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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건재가 사모펀드(PEF)에 투자했다고 할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 지를 살펴보자.
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혹은 손실을 볼 수도 있듯이 PEF에 투자했을 때에도 여러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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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고수익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긍정적 게이스라면 기업 공개(IPO)에 성공했을 경우다.
하지만 가장 고수익이라는 점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다는 단점도 있다.
아무튼, 돈이 많은 곳에 언제나 사기꾼도 디글거린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마음 속에 새겨야 하는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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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는 비용도 들고 또한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려되는 것이 다른 회사나 혹은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주로 대형 회사들의 전략적 M&A 의 형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었다면 가재미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그다지 흔하지 않다.
M&A를 했을 경우, 국진 열끝처럼 쌍피로도 열끝으로도 쓸 수 있는 <무형 자산>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에서도 조건만 맞을 경우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대략 이 정도의 결과만으로도 사모 펀드는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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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MBO(Management Buy out)의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경영자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매수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휠라코리아>가 그런 형태로 인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단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수하기 때문에 CEO의 부담이 가장 크고 위험도 큰 편이지만 잘 풀릴 경우 IPO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역시 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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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덜 풀린 케이스라면 <청산>이 있다.
물론, 청산을 선택했다면 대부분 헐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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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는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살펴보자.
건재가 사모펀드에 LP로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기본적으로 매년 2% 정도의 보수를 GP에게 줘야한다.
2%는 투자에 성과가 있으나 없으나 들어가는 비용이다. 일종에 GP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라고 보면 된다.
투자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GP는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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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과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로 필요한데, M&A와 같은 것들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는 거래 성사 수수료(Transaction fee)가 약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GP에게 가장 큰 보수는 역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이다.
통상 전체 이익의 20% 정도로 책정되는데, 그래서 "2% / 20%" 정도가 GP가 받는 월드 스텐다드 수수료 가 된다.
2/20의 법칙은 헤지 펀드에도 공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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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조건 GP에게 당근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LP 입장에서의 방어 장치도 있다.
LP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이 있는데 그 수익률을 넘어서야만 GP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두기도 한다.
이를 Hurdle rate 라고 하는데 보통 Hurdle rate 는 국채 10년물 금리의 2 배 수준에서 결정되는 편이다.
만약 국채 수익률 대비 두 배 정도의 수익도 못내었다면 GP에게 성과급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지.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기본 보수 2%는 대부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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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의 GP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채찍도 있어.
일단 Key man clause 같은 것들이 채찍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 중에서 벤쳐캐피탈의 형태라면, 핵심 인물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지?
이를테면 어떤 제약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박건재 부장이란 넘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약 회사를 인수하면서 박건재 부장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때, 박건재 부장이 만약 이직을 하게 될 경우 투자 역시 동시에 철회된다는 조항을 삽입해두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GP는 그 제약 회사를 압박해서라도 박건재가 이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보장을 받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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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는 않지만 매우 적극적인 채찍도 존재한다.
환수조치(Claw back) 조항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허들레이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예 그동안 먹은 돈까지 게워내는 조치다.
물론, 대부분의 계약서는 전문가인 GP가 만들기 때문에 이런 강한 채찍 조항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 사모펀드의 경우 고객들의 신뢰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끔 이런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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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모두 말해준 것 같다.
실전에서의 예를 하나 들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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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시작하려 한다.
일단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향후 5년 후의 회사의 가치가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PEF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40%의 요구수익률을 제시했다고 가정해보자.
실전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터무니 없어 보이는 요구 수익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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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FV를 5000억원으로 하고 I/Y는 40%로 하고 N=5 로 놓게 되면, 5년 후의 5000억원인 이 회사의 현재 가치는 929억 원이 될 것이다.
이 회사에 PEF가 500억 원을 투자했다면, 전체 현재 가치 929억원 중에서 지분이 500억원이 되고 이 회사의 CEO가 갖게 되는 지분은 429억원이 되기 때문에 주식 배분은 53.8%를 갖게 되는 것이고 기존 CEO가 나머지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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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정리해보면, 이 회사의 미래 5년 후의 가치가 5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것이고 PEF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서 40%는 줘야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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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로 인정하게 되면, 이 회사의 현재의 가치는 929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5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자신이 적어도 이 회사 지분의 53.8%를 가져야 하겠다고 PEF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해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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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익이 얼마가 나던, 이 지분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매각이든 청산이든 결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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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