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1년 변경 자동차보험 제도 설명 - 자차손해 비례보상방식과 무사고자 할인, 교통법규 위반할증제도|작성자 대팔이
*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부담방식변경의 부가설명
자기차량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자차 수리비)에서 자차수리비의 20%를 최저
한도액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2월16일 보험가입차 부터 적용된다.
이때 자기부담금 최저한도액은 물적할증기준의 10%이고, 최고한도액은 50만원과
100만원 중 택일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적 할증기준 200만원, 최고한도액 50만원, 자기과실 100%일때,
자차수리비가 80만원 나왔다면, 자차수리비의 20%는 16만원이지만 최저한도액이
20만원(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의 10%)이기 때문에 자기부담분은 20만원이 되고
다음 갱신시 할증은 되지 않는다(보험사 부담 60만원이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내이기 때문).
자차수리비가 3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300만원의 20%는 60만원이지만
최고한도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이 된다.이 때는 보험사 부담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갱신시 10% 보험료 할증이 된다.
따라서 물적할증기준 50,100,150,200만원 중 200만원 선택, 최고한도액 50.100만원
중 50만원 선택시, 보험료가 제일 비싸게 된다. 제일 비싼 보험료와 제일 싼(50,100
선택시) 보험료의 차이는 대략 2만원 내외이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