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이제부터 신용카드 이면없이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지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해왔습니다. 그후 그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2가지 다 세액공
제가 안되는뎅. 어느것이 증빙에 맞는것인가요?
우선순위좀 알려주세요.
(예)1/10 샤프 110원 구입. 신용카드로 결재 100원 10. 근데 제가 막무가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을 하여.
상대거래처는 날짜를 모르고 1/11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일경우.
(예)1/10 샤프 110원 구입. 신용카드로 결재 100원 10. 근데 제가 막무가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을 하여.
상대거래처는 1/10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일경우. 상대거래처는 물론 매출한건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
면 저는 신용카드확인분인가요? 세금계산서용으로 증빙철을 해야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중 발행하면 않됩니다.
상대방이 이중 발행하여 두 가지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발행분"이라고 앞
에 써놓고 보관만 하고 계시다가 추후 소명을 요구할시 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