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갱신형 수면무호흡진단비 (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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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 이후에 「수면무호흡」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수면무호흡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수면무호흡」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 일로 보고 제1항의 수면무호흡진단비를 지급합니 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3조(계약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을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면무호흡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수면무호흡」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수면장애로 분류되는 질병 중【별표14(수면무호흡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면무호흡」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수면다원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수면무호흡」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는 하룻밤 정도 수면을 취하면서 근전도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야간 정상 수면시간에 맞추어 병원에서 시행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 입), 진료기록부(수면다원 검사결과지 포함), 진료 비계산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수면무호 흡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수면무호흡」으로 진 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면무호흡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수면무호흡보장 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8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 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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