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사업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 등록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어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일반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진행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2인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확인해주시고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적당한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제출서류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