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못느끼겠습니다.
제 반론에 대응한다는게 흑백논리와 매도라니....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요.
이런식의 대응은 미륵나무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이런방식의 대응이 미륵나무님의 대응 방식이니 제가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마 사용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겠지요? ^^;;-
제가 답글로 달아논것 다시 퍼왔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건 아니겠지요?
제가 달아드린 댓글 다시 읽어보십시지요.
자.. 특수성이란 말로 사람을 매도하는데
그럼 제 말에 체계적인 반박을 해주십시요. 무조건 매도하지 말고...
1.
특수성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시는게 결혼을 누가 강요 했습니까? 본인이 좋아서 한 결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국제결혼을 한다면 일반성을 지니겠지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개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론으로 보시는건 아니겠지요?? 개인이 행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구요. 하지만 상대 여성은 가정 폭력이라는 일반성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버리죠. 가정폭력은 어느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제제를 할수 있죠, 이게 같이 결혼을 했지만 여성만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더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특수성이란 말이 피해자들 전체를 부정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2.
공신력 있는 기관과 공신력 없는 기관의 다툼... 누가 이길것이라 보십니까? 우리가 법인을 세우고 법적 기관과 다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덩치만 키운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현재 법이 더러운게 쉼터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만 여성에게 피해자 지위를 줄수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남성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이 피해자의 위치에 법정 다툼을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쉼터에서 이여자가 피해자이기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 피해 여부가 불투명 하더라도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잘잘못을 떠나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인 우리들은 금전적 손해와 결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피해자가 되어야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체류권, 양육권다툼에서도 유리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화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위치(잘잘못을 떠나)는 달라질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 공신력인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나요? 아무리 법인화 하더라도, 달라지는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덩치만 키운것 말고는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인을 세우고 공신력을 갖기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실 건가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닌가요? 왜 힘을 한곳으로 몰지 않고, 자꾸 분화시킬려고 하는지.....
3.
안대표님을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면 안대표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시면 안되는것이죠. 안대표님은 분명 법인화 반대 하셨는데, 왜 자꾸 법인화를 거론하여 안대표님을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반론을 한다 해서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모는것은 정말 할말이 없네요...
그런 흑백논리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4.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것은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단 한번 정모로 인해서 안대표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었기에 이런 반론의 글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안대표님과 함께 했다는 사람들이 왜 안대표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인가요?
안대표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안대표님을 돕는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안대표님을 적극 지원하지 못할 지언정 안대표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안대표님을 덜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5.
세부적으로 법적인 조항까지 이곳 카페에서 거론 조차 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을 거론하기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기 싫어서는 말이 안된다는거 아시죠?
6.
저도 미륵나무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자기는 감춰놓고 남에게 밝히라니? 무슨 논리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것은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7.
저는 법적 조건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반대라뇨?
제가 아무런 이유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8.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이런식으로 할게 아니라
정모에서 공론화 시키십시요.
왜 그러지 못하고 까페에서 안대표님이 반대하는 법인화를 자꾸 주장하시는 겁니까?
숨어있지 말고 나서십시요.
9.
똑똑한 사람들이 떠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곳 모임 당사자들을 바보로 보십니까?
방법이 없어서 떠난다구요?
그럼 이곳에서는 자신의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떠난다는 말이군요.
미륵나무님이야 말로 피해자 모임 전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미륵나무님 말씀대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생업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똑똑한 사람들이 떠나서 현 모임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10.
여기에서 백날 천날 하소연만 하고 정모 집회 해보아도 바뀐것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라고 미륵나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법인화 하면 진정성 있게 싸워주고 실제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자신의 일을 자신은 안하려 하고 한낱 다른 단체에 의지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글러먹었습니다.
법인에 맡겨도 똑같습니다.
법인에서 그사람을 위해 대신 뛰어줄 것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 수집과 무죄 확증 자료들을 법인에서 다 해줄것이라구요?
피해자 당사자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방관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뛰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법인화 해도 현재의 시스템과는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는데요?
체계적이지 못하다구요?
그럼 여기서 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곳밖에 도움 구할 때가 없다구요?
그럼 본인도 같이 직접 뛰면서 알아봐야지요.
자신이 피해를 봤음에도 자신이 아닌 남에게 기대려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운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인을 세워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옵니다.
이런점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11.
다문화 단체들은 오늘도 생겨난다구요?
당연하지요. 법으로 보장된 단체니까요.
정부에서 만들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하에서...
법을 세미나를 통해서 만든다구요??
행정, 입법,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아시나요?
그중 입법부(=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세미나를 통해서, 또, 로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진다구요?
국회의원들은 전부 로비스트인가요?
법인화 해서 로비하면 법이 바뀌나요?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서 그런데 참석을 못한다구요?
법인화 되면 공인된 단체인가요?
그리고 입법과 상관없는 단체와 법적 요건도 없이 설립된 단체를 을 누가 참석시켜 줍니까?
제가 봤을때 여기서 논의 되는 법인화는 피해 당사자들이 자신은 귀찮으니 나 대신 싸워줄 세력을 찾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인해 생성되는 법인화 논의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법을 바꿀 생각보다는 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세력을 찾는 것인가요?
각설하고, 법인화 하면 법이 바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요.
확실한 가능성을 예로 들어주신다면 저역시 법인화에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를 궁금해 하셨죠?
밝히겠습니다.
근데 미륵나무님은 뭐가 떳떳하지 못해 밝히지 못하시는거죠?
미륵나무 님도 밝혀 주시고,
법인화가 답이라고 생각되면, 안재성 대표님 휘하 여러 운영진들과 함께 정모에서 당당하게 법인화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요.
그럼 다음 정모 때 뵙겠습니다.
저는 올해 38세의 젊은 사람이고, 전직 사회복지사였으며,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우즈벡 여성과 결혼했으며, 현재 소를 다투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에서 일을 해보고, 법인에 대해 얇팍한 지식을 지닌 사람인 제가 봐도 현재 법인화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화 하여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구성될 수 있다면, 그 법인화는 반론의 여지 없이 법인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즉,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화 했을 때 정부와 일반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법에서 규정만 해주면, 우리는 피해자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은 피해자로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법적 당위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반론을 하시려거든 매도 하지 마시고 근거를 들어 이야기 해주시고,
제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님의 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반론을 제시할 순 있지만,특정인을 지목한 글이므로 월권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님께서 사회복지사로 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시고,저번에 제가 댓글로 단 물음에 답해주지 않으셔서 재차 물어봅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나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매도나 흑백논리가 아닌이상 언제든지 제 글에 반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것이 아니나 법인화 반대의 부수적 이유를 들자면 법적 근거도 없는 법인을 만들어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법인이 얼마나 오래 지속 될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10중 8,9는 운영재원 때문에 말아먹을겁니다. 법인 설립시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출원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막연히 남들것만 보면서 주장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뮤μ〉의 전설 근거법률도 없다고 하셨는데,`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근거법률이 되지 못합니까?
님은 사단법인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권익만을 위한 이익단체라고 하셨는데,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 공익법인도 회원의 권익만을 위한 이익단체입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목적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즉 사단법인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단법인의 구성 요건중 중요한것은 사단법인을 구성하고있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등으로 원할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단법인의 허가요건에 충족되지를 못합니다.
다시말하면, 사단법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합니다.
회비를 받지 못하면 사단법인의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수 없으며, 회비를 내지 못하는 회원은 탈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외부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원이 아닌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으며, 설사 도와준다 하더라도 회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역시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며, 법인 허가 취소 요건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따라 사단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회비를 받고 안받고가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뉘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비영리 사단법인이든, 영리 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에 속해있는 회원들은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며,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서비스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의 권익을 추구하는 단체라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이익단체라는 말은 돈을 벌고 안벌고가 아니라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이익단체라 칭한것이니 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긴 댓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너무 장황해서 제가 한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익단체란 말을 쓰면 지금의 우리 국피센터도 이익단체에 해당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제 지식선에선 지금 논의되는 법인은 당연히 사단법인의 형태이고,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것같은데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물어본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공익법인이 되면 회원이 있어도 기존회원의 권익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그러니깐 공익을 위한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답답남2(경남/중국) 제가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의 운영방식을 비영리, 영리, 비영리 공익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기본 운영방침은 제가 이야기 한것과 별반 다르기 않습니다.
@〈뮤μ〉의 전설 님의 답변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줄줄이 나와있는 피상적인 개념정의의 수준입니다.
결국은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지는 못하는군요.
전 님이 법인화에 적극반대하셔서 그리고 님의 스펙을 인정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만,님의 지식과 논리로는 명확한 답을 주시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답답남2(경남/중국) 제가 답답남님의 말 뜻에 이해를 못한건가요?
사단법인의 기본형태는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사용한 공익이란 사단법인에서 행한 일들, 다시말하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들이 사회 일반에도 공공의 이익을 줄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학술단체라던지, 자선단체등이 하는 일등을 두고 비영리 공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공익은 큰 의미를 부여할게 안된다고 봅니다.
@답답남2(경남/중국) 그리고 굳이 불특정다수의 공익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꼭 법인 설립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시지요.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 형태에 가장 가까운 법인이니까요.
하지만, 사회복지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근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건만 잘 구성한다면, 보조금 받으면서, 법인을 통해 여러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뮤μ〉의 전설 네,답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뮤님 법인일때 회원들의 회비는 회원들에게 부담을 안주는 수단으로 납부받고 독지가나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는가요?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원이고, 사단법인일 경우 중요 운영 재원으로 회비와 후원금품으로 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누가 다문화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 설립이 안된다고 하셨나요? 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지금 하는 일과 크게 다를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 했으며, 그럴바엔 법인 설립에 힘 뺄게 아니라는 겁니다.
@〈뮤μ〉의 전설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다문화 관련법률이 무소불위의 금과옥조라도 됩니까?
개별법으로 우위를 다툴게 아니라,모법인 헌법이 준거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정식허가를 받은 공인단체와 신고해서 등록만 되어 있는 단체의 대외적 위상과 영향력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힘들게 정식 허가를 따려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