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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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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Re:〈뮤μ의 전설님 보십시오.(이곳 국제결혼 피해센터 카페가 특수성을 지닌 집합체입니까?)
〈뮤μ〉의 전설 추천 2 조회 236 14.01.09 12:59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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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9 16:02

    첫댓글 님의 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반론을 제시할 순 있지만,특정인을 지목한 글이므로 월권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님께서 사회복지사로 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시고,저번에 제가 댓글로 단 물음에 답해주지 않으셔서 재차 물어봅니다.

  • 작성자 14.01.09 18:51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나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매도나 흑백논리가 아닌이상 언제든지 제 글에 반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것이 아니나 법인화 반대의 부수적 이유를 들자면 법적 근거도 없는 법인을 만들어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법인이 얼마나 오래 지속 될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10중 8,9는 운영재원 때문에 말아먹을겁니다. 법인 설립시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출원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막연히 남들것만 보면서 주장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 14.01.09 22:27

    @〈뮤μ〉의 전설 근거법률도 없다고 하셨는데,`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근거법률이 되지 못합니까?

  • 14.01.09 16:05

    님은 사단법인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권익만을 위한 이익단체라고 하셨는데,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 공익법인도 회원의 권익만을 위한 이익단체입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 14.01.09 17:57

    우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목적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즉 사단법인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단법인의 구성 요건중 중요한것은 사단법인을 구성하고있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등으로 원할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단법인의 허가요건에 충족되지를 못합니다.
    다시말하면, 사단법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합니다.
    회비를 받지 못하면 사단법인의

  • 작성자 14.01.09 18:34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수 없으며, 회비를 내지 못하는 회원은 탈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외부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원이 아닌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으며, 설사 도와준다 하더라도 회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역시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며, 법인 허가 취소 요건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따라 사단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회비를 받고 안받고가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뉘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작성자 14.01.09 18:10

    즉 비영리 사단법인이든, 영리 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에 속해있는 회원들은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며,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서비스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의 권익을 추구하는 단체라 말씀드린겁니다.

  • 작성자 14.01.09 18:40

    그리고 이익단체라는 말은 돈을 벌고 안벌고가 아니라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이익단체라 칭한것이니 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 14.01.09 21:48

    긴 댓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너무 장황해서 제가 한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 14.01.09 21:49

    그런 의미로 이익단체란 말을 쓰면 지금의 우리 국피센터도 이익단체에 해당합니다

  • 14.01.09 21:57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제 지식선에선 지금 논의되는 법인은 당연히 사단법인의 형태이고,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것같은데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물어본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공익법인이 되면 회원이 있어도 기존회원의 권익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그러니깐 공익을 위한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 작성자 14.01.10 15:38

    @답답남2(경남/중국) 제가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의 운영방식을 비영리, 영리, 비영리 공익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기본 운영방침은 제가 이야기 한것과 별반 다르기 않습니다.

  • 14.01.10 18:26

    @〈뮤μ〉의 전설 님의 답변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줄줄이 나와있는 피상적인 개념정의의 수준입니다.
    결국은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지는 못하는군요.
    전 님이 법인화에 적극반대하셔서 그리고 님의 스펙을 인정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만,님의 지식과 논리로는 명확한 답을 주시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 작성자 14.01.12 00:41

    @답답남2(경남/중국) 제가 답답남님의 말 뜻에 이해를 못한건가요?
    사단법인의 기본형태는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사용한 공익이란 사단법인에서 행한 일들, 다시말하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들이 사회 일반에도 공공의 이익을 줄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학술단체라던지, 자선단체등이 하는 일등을 두고 비영리 공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공익은 큰 의미를 부여할게 안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1.12 00:53

    @답답남2(경남/중국) 그리고 굳이 불특정다수의 공익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꼭 법인 설립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시지요.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 형태에 가장 가까운 법인이니까요.
    하지만, 사회복지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근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건만 잘 구성한다면, 보조금 받으면서, 법인을 통해 여러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4.01.12 11:14

    @〈뮤μ〉의 전설 네,답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 14.01.09 21:26

    뮤님 법인일때 회원들의 회비는 회원들에게 부담을 안주는 수단으로 납부받고 독지가나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는가요?

  • 작성자 14.01.10 15:40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원이고, 사단법인일 경우 중요 운영 재원으로 회비와 후원금품으로 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1.10 15:43

    누가 다문화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 설립이 안된다고 하셨나요? 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지금 하는 일과 크게 다를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 했으며, 그럴바엔 법인 설립에 힘 뺄게 아니라는 겁니다.

  • 14.01.11 18:59

    @〈뮤μ〉의 전설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다문화 관련법률이 무소불위의 금과옥조라도 됩니까?
    개별법으로 우위를 다툴게 아니라,모법인 헌법이 준거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정식허가를 받은 공인단체와 신고해서 등록만 되어 있는 단체의 대외적 위상과 영향력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힘들게 정식 허가를 따려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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