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 배익기 면담, 반환요청 문서 전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12.5.7.)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ㅇ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됨
ㅇ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ㅇ 계속하여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소지자(배익기)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지자(배익기) 설득을 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종으로 2008년 ‘상주’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새로 발견되면서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불린다.
상주본이 나타나기 전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해례본은 간송본이었다. 상주본은 간송본보다 보존상태도 좋고 뒷면에 낙서가 없어
내용이 잘 보인다.
특히 책 여백에 훈민정음 관련 주석이 적혀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그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