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하면 강제가입이지만, 대부분이 정부를 못믿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장애부모들은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 73조 [유족의 범위등]
유족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2번조항에 의거, 장애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가입하지 않으신 회원님들!!!!
지금 전화해서 꼬옥 가입하세요.
참고로, 저 국민연금 홍보하는거 아닙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