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3천286건, 인명피해 323명으로
건설현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2023.07.0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
1.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
2.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
3.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4.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
5.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
6.소방안전관리자 세부업무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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