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입법센터 의견 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5546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NObds
청와대 청원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에 청원도 올려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수험생인 제가 봐도 이건 저희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9월초에 세무사회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많아진다면 협회 차원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쓴 글은 제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썻던 글 입니다. 일하거나 공부하느라 바뻐서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안된다면 저 글을 복사해서라도 제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무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 만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가. 변호사의 조세법 시험은 세무회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
1) 회계학과 법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이며 조세의 특성상 세무대리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학문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업무가 가능할 수 있음.
2) 세무사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평균 수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세무회계 과락률을 보면 70% 전 후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전문자격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세무회계 및 회계학의 역량을 갖춰야 함.
3) 현행 변호사의 조세법 시험은 법령 해석적/이론적인 부분만 물어보고 있으며 세무회계적 관점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4) 기장 업무대리 및 세무조정등은 정확한 금액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역량이 뒷바침 되어야 하나, 회계학 등을 수학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판단 됨.
나.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은 선택 시험으로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 조세 관련 업무대리를 가능하게 것은 부적정 하다고 판단 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변호사의 세법 선택률은 2015년 1.9% 2016년 1.99% 2017년 2.28% 2018년 2.5%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음.)
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2부에서 총 8가지의 세목에 관하여 서술할 수 있어야 하나 변호사의 조세법 시험의 경우 4가지 세목만 시험을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 능력이 별도로 필요하다 판단 됨.
상기 사유에 의거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무회계 및 조세법 역량 미달 변호사들의 명의 대여와 사무장 위주의 법인 설립등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조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질적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존중하기는 하나, 최소한 세무사회등에서 주관하여 회계 관련 역량을 검증한 변호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입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가 많아져서 부디 공론화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했습니다. 부디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더 수면위로 떠오르도록 공론화가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글쓴이님 감사드려요.
36번째동의
63
동의했습니다! 고생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청원 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사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참가해주신분 모두 감사드리며 더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사 많아지면 세무사시험 합격인원 줄겠네요
그렇겠죠...? 04~18년 변호사 수가 18,000명 이라니까 입법수정이 안된다면 합격인원을 확 줄일 것 같네요 ㅠㅠ
동의했습니다 고생하셧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동의완료
삭제된 댓글 입니다.
쪽지로 문의주셨지만 다른분들도 알 수 있도록 여기에도 답글 남기겠습니다.
한번 올린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ㅠㅠ
더 꼼꼼히 본 다음에 제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