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전북 익산, 김제, 완주 지역 내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이 소재한 자동차 부품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보유기술 기반의 증설 및 분사창업 희망기업 - 업종전환 창업 희망기업 - 공고일 기준 분사창업 1년 미만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 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