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은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원칙상 매입을 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빌라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경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저리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5월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에 경락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하였다.
금융당국은 디딤돌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7,000만원 미만인 피해자에게 1.85∼2.70%의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경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만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이 불가능하였고, 회수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근생빌라는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도 한정된 부분이 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근생빌라는 공공매입 여부도 불투명하다.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규상 불법건축물을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준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칙상 매입을 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주택을 국가가 사들인다는 점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놓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기준을 놓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하면 확보한 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급해주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경락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때까지 시세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가령 시세가 2억원이라면 매년 2,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기 피해금에 더해 수억원의 빚까지 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런 금액을 매년 감당할 수 없다.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실무 지원을 맡고 있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아직 이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