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이모저모
최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재해보상법(제33조)에 특수직무공상 대상자에 대한 우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직무 공상이란 일방 공상과는 달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말하고 있으며 장애보상금 각 급수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재해 보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직무공상ㆍ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해(深海)에서의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파괴작업 2.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의 수색 및 정찰임무 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작전임무 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10. 경호업무 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12. 재난현장에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13. 간첩 체포임무 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의 계호(戒護)업무 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 16. 산불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로서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직무 |
※ 특히 17항의 준용 규정은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범위를 매우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수직무 공상에 해당되었을 경우 2023년도를 기준 장애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급 (장애등급1급-2급) : 48,960,000원 × 1.88 = 92,044,800원
2. 제2급 (장애등급3급-5급) : 32,640,000원 × 1.88 = 61,363,200원
3. 제3급 (장애등급6급-7급) : 24,480,000원 × 1.88 = 46,022,400원
4. 제4급 (장애등급8급-9급) : 16,320,000원 × 1.88 = 30,681,600원
특수직무 공상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각군 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2. 기각 혹은 부결 시 2차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에 재심 신청
3. 부결 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혹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이 특수직무 공상을 신청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사는 다음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특수직무공상 대상 가능성 사전 진단
2. 의료자료 등 입증 자료 수집 조언
3. 신청서 및 재심 신청 작성 및 접수 대행
4.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송달 대행
5. 행정소송(나홀로 소송)시 절차 및 진행 자문
도움이 필요 시 언제든 상담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공상 및 특수직무공상 지원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