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로 도용 우려
한국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5일(한국시간)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
다. 이 의원 측은 여권에 지나친 개인정보가 담겨 도용 등이 우려된다며 여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여권은 중국과 동남아 등 암거래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여권에 담긴 개인정보에는 '사진 이름 성별 국
적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타인의 한국 여권을 손에 쥘 경우 개인정보 도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여권에 주민등록번
호를 수록하지 않는 대신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보관 관리대상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수습이 어렵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전자금융사기 범죄가 조직화 및 지능화하고 있
다"면서 "개인정보 도용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각종 범죄 위협에서 자국민을 보
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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