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10 - 68호
2010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시험시간
시험일자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2010. 8. 14(토) |
1교시 |
14:00∼15:25(85분) |
국어, 헌법, 경제학 |
과목당 25문항 |
휴식 |
15:25∼15:50(25분) |
15:50까지 입실 |
2교시 |
16:15∼17:40(85분) |
영어, 행정법, 행정학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중 시간연장이 필요한 응시자는 시험시간 개별 통보
※ 정답가안 발표 : 8. 14(토) 19:00 / 정답 이의제기 기간 : 8. 16(월) ∼ 8. 18(수) 17:0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8. 28(토), 국회채용시스템
2.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
시 험 실 |
각 시험장 본부 |
행정 (장애) |
8200001 ~ 8200311 |
대영고등학교 |
1 ~ 10시험실 |
대영고등학교 |
행정 (일반) |
8100001 ~ 8100720 |
대영고등학교 |
11 ~ 34시험실 |
8100721 ~ 8101770 |
대영중학교 |
35 ~ 69시험실 |
8101771 ~ 8103030 |
영림중학교 |
70 ~ 111시험실 |
영림중학교 |
8103031 ~ 8104110 |
구로고등학교 |
112 ~ 147시험실 |
8104111 ~ 8104980 |
영등포고등학교 |
148 ~ 176시험실 |
영등포고등학교 |
8104981 ~ 8105490 |
영등포중학교 |
177 ~ 193시험실 |
8105491 ~ 8106300 |
강현중학교 |
194 ~ 220시험실 |
강현중학교 |
8106301 ~ 8108106 |
목일중학교 |
221 ~ 266시험실 |
목일중학교 |
8108107 ~ 8109681 |
양동중학교 |
267 ~ 311시험실 |
양동중학교 |
8109682 ~ 8110686 |
영신고등학교 |
312 ~ 345시험실 |
영신고등학교 |
행정 (장애) |
8200048, 8200152, 8200296 |
국립서울맹학교 용산 이료전공교육관 (02-3279-5504)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 4호선 삼각지역 5번 출구 도보 5분 |
346 시험실 |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 |
8200004, 2800082, 8200094, 8200110, 8200129, 8200188 |
347 시험실 |
8200193 |
348 시험실 |
※ 각 시험장 위치 및 자세한 교통편은 공고문 하단의 참고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13: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12:00 이후 시험실 개방).
ㅇ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ㅇ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의
"응시표출력"란에서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 당일 신분증 혹은 응시표 미소지자는 각 시험장의 시험본부(위 시험장소 공고란 참조)로
오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시 일체의 통신장비(무선전화기·무선호출기·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의 휴대 및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ㅇ 각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불가함).
ㅇ 모든 중·고등학교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냉방은 가동되나, 교실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별로 가벼운 겉옷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유의사항 >
o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o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연필이나 일반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판독결과 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o 시험 시작 전에는 문제지를 절대 볼 수 없으며, 문제책을 열거나 유사행위 시엔 곧바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o 시험 시작 직후에 파본확인(문제지 과목이 해당 시험시간과 일치하는 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파본확인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o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중도퇴실 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o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50조제2항제1호~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ㅇ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 기타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전화 : (02) 788-2081】으로 문의 바랍니다.
4.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o「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o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
o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10. 8. 13)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