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헙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60%금액에 대한 융자업무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이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이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면허접수 신청일 이전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절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를 사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로서 판단되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야 하는 점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