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매도인이 6개월이내 처리해줘야하는
중대한하자(누수 등) 이것 과는 별개인것 맞나요?
20년 넘은 아파트이며 매도후 잔금 치룬지 1달 넘었는데
이틀전 비올때 샷시로 물샌다고 부동산서 연락 왔네요.
제가 실거주시는 별문제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개념인 코킹은
잔금이후는 임차인이 처리한다는 글과 판례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아시는 분이나 처리해보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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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수자가 처리 하는 거라고 부동산에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방금 또 연락옴.
부동산은 중간에 낑겨서 걍 좋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매수자가 매도자 측 책임도 있다고 반반부담이니 어쩌니카는데
제가 그냥 제 잘못이면 수리 다 하시고 민사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잔금칠때 보일러가 나중에 고장나면 어쩌고 6개월뒤 고장나면 저에게 수리 해달라는 소리하고
인터폰 고장났다고도 연락오고 이것 역시 무시
이번이 이런일 3번째라 괜히 들어주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할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한거 있나요?
첫댓글 저는 6개월안에 하자는 집판사람이 고쳐줘야한다고 저도 집 팔때 그렇게 들었어요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그냥 가서 창틀에 실리콘 한방 쏴주면 끝나지 않나요.
저도 집 팔고 이것저것 사소한것 다 고치고 청구하길래 그냥 줬어요^^;; 50만원 미만인금액이어서..
실리콘을 내벽에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외벽에도 싸줘야되는데 그거 대공사입니다. 20년이 넘은집에 그런거 하나하나 다 보수요구하면 어쩌자는말인지. 그러면 샷시뿐만아니라 앞으로 얘기나올거 줄줄이 사탕으로 있을텐데 저희집도 20년넘은 집인데 매도 계획이라 진행상황 궁금합니다.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모성 관련은 해줄 필요없어요. 중대한 하자에 안들어가요
6개월안 하자는 매도인이 처리해줘야합니다
비새는게 어떻게 단순 소모품이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1-2만원도 아니고 바깥쪽도 실리콘 쏴줘야하는데
50만원이 넘습니다
반대로 님이 매수인이였다면 그냥 넘어갈일인가요..
좋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전 매수 입장이었는데 이사오고 3달 지나고 비새는거 알았습니다. 살때 시세보다 좀 싸게산것도 있고 몇백 빼주신것도 있고 중대하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돈내고 했어요 근데 이사올때 이야기 안해준거같아 기분은 좀 상했었지요
매도자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건데요.
매수자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권리행사 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모른 사항에 대한 책임이 없을때
행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노후 주택의 경우에는
매도시 하자가 없었고
3개월 내에 중대하자(누수 등)가
발생했더라도,매수시 주택이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언제든 하자가 발생될수 있다고 인지할수 있는 상태라면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과 판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집안 누수는 중대한 책임이지만 베란다쪽은 서비스개념이라 책임이 없다고 압니다.
2222. 인터넷에 알아보면 그렇게 나올겁니다.
20년 지난 아파트 발코니는 개인이 입주후 샷시를 개인적으로 설치했을겁니다
발코니에 물들어오는 거는 어쩔수없어요. 하자가 아닌것 같아요.
저는 누수는 6개월까지 판 사람이 고쳐줘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수리비 다 감안해서 집값 받는데 규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은근히 사는 사람 편이더라고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17 20:48
외벽 실리콘 노후로 인한 빗물누수는 하자가 아니고 그냥 소모품 입니다 부동산이 이상하네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인데요. 매수인이 집을 충분히 둘러보고 집을 사야되고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기지 않았고 또한 매수인이 구입 당시 발생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어요.
참고로 제가 민법책 놓은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리고 집을 매도하고 누수는 6개월 매도인이 책임이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요? 제가 공부 할 때 이런 법조항을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단지 매수인이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내 청구하라는거지 6개월이내 매매에 대한 하자를 담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금한 부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날로 부터 라면"
예를 들어 매수자가 전입후 2년이 지나고서도
사용하지 않아 하자를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하자를 알았다면
이것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일까요?
감사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 함은 건물 구조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구조체에 붙어 기능하는 물품이나 자재 등과 같이 상당한 내구년한이 없는 것은 제외됩니다.
댓글을 봐도 헷깔리네요...뭐가 정답인지...누가 깔끔하게 정리좀 해보세요...^^
6개월이내 중대 하자 보수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협의하에 깔끔하게 해결하는게 좋을듯 해요
중대하자는 윗집아랫집 이런식으로 내부의 누수가해당되지않나요? 외부 실리콘코킹은 중대하자아닌걸로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