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진행하는데, 한 업체에서 제품설명회 때 8년간 하자보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에 문의결과 3년이 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체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법적으로 8년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공사의 담보책임존속기간은
-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함
- 인조잔디공사는 3년
ㅇ 계약상대자가 8년간 하자보수보증을 자진승락할 경우에는
- 관련협회의 보증서 또는 현금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