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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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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2019두 61137 산재법상 사업종류변경결정 처분성
육개장소컵참치김밥 추천 0 조회 74 24.03.25 14: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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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5 15:26

    첫댓글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선행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닙니다.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에 해당하여 처분성이 긍정되어야 하나, 원심이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더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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