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2. (생략)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후략) |
*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2. (생략)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후략)
STX가 혹시라도 자본 잠식율 출전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골치아프게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분석해주실 분 계심 감사하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현재 3/4 분기 기준 자본금 1530억이며 자본총계 -1709억 입니다. 7000억 출자전환 고려시
자본금 8530억, 자본총계 5291억 되어 비율은 37.9%가 되어 관리종목은 아닌것 같은데 말이지요.
첫댓글 일정에문제죠 3월21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 자본잠식 해소 되어 있으면 보호예수 상관없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3분기에 이미 자본금 -1503억 인데요?
Stx97 보호예수가 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할듯힙니다
공시된대로일처리 되겠지요 아무리그래도 3.27신주상장일이니까 이전에 보고서 제출할테고 별무리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