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구 분 |
직 렬 |
계 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
일반인 |
장애인 |
계 | |||||
공개경쟁 |
일반직 |
교육행정 |
9급 |
130 명 |
|
130 명 |
|
제한경쟁 |
일반직 |
전 산 |
9급 |
8 명 |
|
8 명 |
|
보 건 |
9급 |
6 명 |
|
6 명 |
| ||
식품위생 |
9급 |
9 명 |
|
9 명 |
| ||
기능직 |
사무보조 |
10급 |
40 명 |
2 명 |
42 명 |
| |
조 무 |
10급 |
50 명 |
|
50 명 |
| ||
합 계 |
243 명 |
2 명 |
245 명 |
|
2. 시험과목 및 배점
직 렬 |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
교육행정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각 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전 산 |
제1차 |
수학 |
각 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
보 건 |
제1차 |
생물 |
각 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식품위생 |
제1차 |
화학 |
각 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사무보조 |
제1차 |
한국사, 일반상식 |
각 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조 무 |
제1차 |
한국사, 일반상식 |
각 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3. 시험방법
가. 일반직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선다)
2)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나. 기능직
1) 제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선다)
2)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 교육행정직 : 18세 이상 32세까지
(1974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2) 전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사무보조직, 조무직 : 18세 이상 40세까지
(1966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직 렬 |
등급별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비 고 |
전 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보 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
식품위생 |
|
영양사 |
|
직렬 |
직급 |
자 격 증 | |
사무 보조 |
10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
조무 |
10급 |
기계 분야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전기 분야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통신 분야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토목 분야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 ||
건축 분야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 ||
농림 분야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
마.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필기, 시각, 청각 등)
※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바.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광역시 내로 되어 있는 자
※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포함)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은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내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함.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또는 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osi.ice.go.kr)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나. 기간 및 시간 : 2007. 11. 21(수) 09:00 ~ 11. 23(금) 24:00 (3일간)
다. 기타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 기준
- 파일용량 9Kbyte부터 100Kbyte까지 jpg, gif 파일만 저장할 수 있음.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함.
○ 접수마감 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2007년 11월 28일 09시부터
2007년 12월 2일 09시까지 출력 가능함.
○ 접수기간 중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
는 공제됨.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6.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 격 자 발 표 |
필기시험 |
2007.11.26(월) |
2007.12.02(일) |
2007.12.07(금) |
면접시험 |
2007.12.07(금) |
2007.12.14(금) |
2007.12.18(화) |
※ 시험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7. 담당업무
직 렬 |
담 당 업 무 |
교육행정 |
-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행정업무 등 |
전 산 |
-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전산업무 등 |
보 건 |
-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보건업무 등 |
식품위생 |
-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급식업무 등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및 기타업무 - 교육활동 지원 업무 및 기타업무 |
조 무 (시설관리)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2)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
에 국가보훈처(인천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전산직렬 응시자는 제외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계산기산업기사 |
3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 가산 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과목별 40점미만을 득점한 과락자는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위 1), 2)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 함
▣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7.12.1)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잘못 표기한 경우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없음.
9.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대상 직렬 : 교육행정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하한성적은 “합격선-3점” 임)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일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사.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필기구 사용 및 작성 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 응시자는 시험장에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32)420-8305~8307)으로 문의바람.
첫댓글 질문과 답변란에 사숨님이 글을 올려듯이 위의 인천교육청이 교육행정직을 130명을 뽑으면서 장애인을 한명도 안뽑다고 생각하니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더군요. 적어도 법정비율2%(130*0.02=2.6명)인 3명(반올림)을 뽑어야 하며 보통 5%(130*0.05=6.5명)인 7명(반올림)정도를 뽑는게 정상적인데요. 국가직이나 지방직공무원도 2%비율을 넘었다고 해서 안뽑고 그러지 않는데요. 시대를 역행하는군요. 앞으로 인천교육청을 보실분은 주소지나 내년부터시행되는 본적지대신 등록지로 된다고 하니 서울이나 경기로 옮겨서 서울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을 보시는 것을 고려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군요^^. 07:47
워드프로세서 시험은 내년에나 있습니다.(필기) 상설시험도 있는지 몰랐네요.
네 기간이 촉박하니 정규시험보다는 상설시험으로 봐야해요. 그래서 상설시험이 있는 줄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맨위에 설명을 해놓았어요. 상설로 해야 자주 볼 수 있어요. 인천상공회의소에서만 보지말고 여건이 되면 서울상공회의소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시험을 보세요. 면접시험일 12월 14일전에 자격을 취득해야하니까요. 님이 쪽지에 적어주신것처럼 비장애인으로 보셔도 돼요. 위에 선발인원은 비장애인이 더 많지만 점수는 장애인쪽이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더 낮아요. 물론 이번 인천은 모르겠지만요. 자격증을 빨리취득하시고 한국사와 일반상식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