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명 | 주택 형별 (㎡) |
세 대 별 주 택 면 적(㎡) | 공유 대지 (㎡) |
건물 층수 |
공급 호수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계약 면적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춘천퇴계 |
69.36 | 69.36 | 16.5160 | 85.8760 | 17.0563 | 102.9323 | 45 | 15 | 2 |
84.89 | 84.89 | 20.2140 | 105.1040 | 20.8752 | 125.9792 | 55 | 6 |
■ 주택가격 및 대금납부 방법
해당동 | 형별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입주잔금 | 기금 융자금 |
503 | 84.89형 | 1 | - | 19,000 | - | 50,000 |
2,최상층 | - | - | ||||
3~최상층 | 101,915 | 32,915 | ||||
505 (1,4호라인) |
69.36형 | 1 | 71,202 | 14,000 | 27,202 | 30,000 |
84.89형 | 2,최상층 | - | 19,000 | - | 50,000 | |
3~최상층 | 101,509 | 32,509 | ||||
508 (1,4호라인) |
69.36형 | 1 | - | - | - | - |
84.89형 | 2,최상층 | - | 19,000 | - | 50,000 | |
3~최상층 | 101,915 | 32,915 | ||||
509 (2,3,4,5호 라인) |
69.36형 | 1 | - | - | 1 | - |
84.89형 | 2,최상층 | - | 19,000 | - | 50,000 | |
3~최상층 | 102,728 | 33,728 | ||||
513 (1,4호라인) |
84.89형 | 1 | - | 19,000 | - | 50,000 |
2,최상층 | - | - | ||||
3~최상층 | 101,915 | 32,915 | ||||
514 (1,4호라인) |
69.36형 | 1 | 71,202 | 14,000 | 27,202 | 30,000 |
84.89형 | 2,최상층 | - | - | - | - | |
3~최상층 | - | - | ||||
521 | 84.89형 | 1 | 96,821 | 19,000 | 27,821 | 50,000 |
2,최상층 | - | - | ||||
3~최상층 | - | -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격 결격이 없는 자 중에서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함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차에 의해 선정함
제1,2순위자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제3순위자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분양신청 대상자, 일정 및 장소
▲ 전용 69.36㎡형
신청대상자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장 소 |
신청접수,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 |||
1순위자중 3년이상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 |
'07.12.13 (10:00~16:00) |
'08.1.10 (10:00~16:00) |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춘천임대사무소 (춘천시 퇴계동 1025번지 퇴계7주공 아파트 관리 사무소 2층) |
1순위자 | '07.12.14 (10:00~16:00) |
▲ 전용 84.89㎡형
신청대상자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장 소 |
신청접수,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 |||
1순위자중 3년이상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07.12.13 (10:00~16:00) |
'08.1.10 (10:00~16:00) |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춘천임대사무소 (춘천시 퇴계동 1025번지 퇴계7주공 아파트 관리 사무소 2층) |
1순위자중 3년이상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 |
'07.12.14 (10:00~16:00) |
■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2007. 12. 7)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신청시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1,2순위자에게 한하며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받음
주민등록등본 1통 : 해당 무주택 기간(3, 5년)의 주소변동 내역이 확인 가능하게 발급받아야 함
- 배우자 분리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 기간(3, 5년)이 확인 가능하게 발급 받아야 함
- 초본상 “세대주 및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주민등록증 및 도장(서명가능)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장애인 수첩 사본 제출)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주(미혼, 배우자 사망, 이혼 등)에 한함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 공사 소정 양식으로서 신청 장소에서 교부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직계가족중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분양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분양신청 위임장 1통
분양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 용도 미기재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없는 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 장소에 위임장양식은 비치하지 않음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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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분양 신청시 무주택 증명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로 제출하며 당첨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중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공사로부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가격은 우리공사에서 5년동안 임대하였던 주택을 준공당시 시설물 상태대로 노후화를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으로서 준공 이후 시설물의 교체 또는 추가 설치된 부분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설물의 교체, 추가 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 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우리공사가 지지 않음)
※분양하는 주택에 발코니 샤시가 설치된 경우 동 시설물은 분양가격과 별도의 품목이므로 설치자가 보상 요구시 분양계약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 계약 체결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계약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 납기 (미리납부시 납부일) 이후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포함)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보상 가 능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공고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우리본부 판매팀으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 니다.
문 의 처 |
◈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판매팀 : (033) 760-62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