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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08 - 793호
2008년도 경기도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8년도 경기도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임용 예정계급 : 지방소방사
2. 선발 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명)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3개 분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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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구 급 |
남 |
15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여 |
15 | |||
구 조 |
18 | |||
항 해 사 |
2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 ~ 30세이하 |
1977. 1. 1 ~ 1988. 12. 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
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분야별 자격 ․ 경력 및 거주지 제한
1) 자격제한
전 분야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구급분야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항해사분야는 6급 항해사 면허 이상 소지자
2) 경력제한
구급 ․ 항해사분야 응시자는 자격(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구조분야는 군 특수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35특공대, 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제55군수지원대(SSU), 해병대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3) 거주지제한
구급(여) ․ 구조분야는 2008. 7.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구급(남) ․ 항해사분야는 거주지제한 없음
라.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2)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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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
| ||||||
9. 17 ~ 9. 18 (09:00~21:00) |
경력서류접수 |
- |
9. 23 ~ 9. 24 |
9. 26 | ||
제1차 |
실 기 (체력검사) |
9. 26 |
10. 2 |
10. 7 | ||
제2차 |
필 기 |
10. 7 |
10. 19 |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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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필기시험합격자서류전형 |
10. 28 |
11. 11 ~ 11. 12 |
11.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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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
면 접 |
11. 14 |
11. 20 |
11. 27 |
※ 시험단계별 장소․시간 등 세부 시행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필기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060-700-1926번으로 안내
※ 최종합격자 명단은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최종합격자(면접시험 불합격자 포함)의 필기시험성적은 060-700-1926번으로 안내
5. 시험방법(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2007. 12. 17)「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 및 서류제출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로 한함
2)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병 원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동수원병원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41 |
031) 210 - 0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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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센트병원 |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
031) 249 - 76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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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
031) 219 - 5605~6,7 |
|
의정부병원 |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
031) 828 - 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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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3~4일 소요되므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3)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함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함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2007. 12. 17)「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6.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접수(방문 ․ 우편접수 불가)
가. 접 수 기 간 : 2008. 9. 17 ~ 9. 18 (09:00 ~ 21:00, 2일간)
나.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다. 응시 수수료 : 5,000원
라. 응시표 출력 : 2008. 9. 26. 09:00부터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하여야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가능
마. 인터넷 원수접수 관련 안내 및 공통 유의사항
1)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외의 소정의 결제수수료(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가 소요됨
2) 사진파일(JPG) 규격 : 3.5㎝ × 4.5㎝(140×180pixel) 기준, 파일용량100kbyte 미만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함
4)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단, 결제수수료는 본인부담)
7. 경력서류 접수 :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가. 접 수 기 간 : 2008. 9. 23 ~ 9. 24 (09:00 ~ 18:00, 2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
다. 제 출 서 류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거주지 요건 및 응시연령 확인서류)
※시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응시연령이 연장된 자에 한함)
4)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구조분야 제외)
5) 경력증명서 서류 1통
- 구조분야 : 군경력증명서(국방부장관 발행) ․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행) ․ 현역경력증명서
(소속 부대장 발행)중 택1
- 구급 ․ 항해사분야 : 경력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구조분야는 제외)
라.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3.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구급․․항해사분야의 응시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본첨부)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
8.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항해사분야는 해당 없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 ․ 실기시험의각시험마다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10%또는 5%를 가점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응시원서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시고, 새로 변경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을 참조하여 실기시험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끝.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전형업무기획단 ◇ 전 화 : 031) 329 - 0121~4 ◇ 우편번호 : 449 - 882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646-2 ◇ 홈페이지 : http://www.fire.sc.kr/시험정보/신규채용/자주묻는질문 또는 질문/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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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조가 대박이네요^^ 모두들 화이팅^^
지역제한 없는 건 너무하다...흑흑...15명인데...아놔
구조...경북하고 시험날 겹치네요...ㅠㅠ
흠 기회네 !경남은 날려나?ㅠㅠ
이러면 경북 경기도 접수하고 경기도 체력떨어져도 경북 필기시험치고 다시하면 되겠네^^
경북하구 겹쳐서 그나마 경북 경쟁율 좀 떨어지려나....
구조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남자구급은 치열할듯...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점수가 높은 관계로 남성분들은 경기도로 몰릴듯 하네요...
남자구급 치열하다(?) 첨듣는듯하내요 저번 남자구급 미달난건아시나요 남자구급치열하다 어불성설
남자구급이 거주지제한이 풀려있으니 치열해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경기도로 제한이 걸려있었으니,,,미달날수도 있었던거고..)
여러정황을 보시면 아실텐데... 경북이랑 시험 겹치는 건 아시는지요? 또한 경기도 남자구급 지역제한이 없다는 건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경북 구급 남, 여 구분이 없다는 건 아시나요? 뭘 알고 말씀하시죠? 미달인지 모르고 얘기할까요? 좀 나오는데로 뱉지 마시고 여러정황을 살피신 다음에 말씀하세요...웬 어불성설..상반기 미달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구요.. 님 말씀대로 치열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순둥이소방관님 그래서 남자구급 컷 얼마나오는데.... 뭘멀라여 여태까지 그냥 들어갔으면서(아닌가 여자 구급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듯....) 이번 그랬다고(그래도 컷을 여자분들이 ㅎㅎ) 투정부리지말시고 열공하시라 그럼길이열길것이다
다들 본인 분야를 두둔하게 되죠.. ㅋ 결론은 구급이 컷 낮고 경쟁률 낮은게 배아프신 분들은 학교가서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2년 임상경력 쌓고.. 그리해서 쉽게 시험보세요~ 그럼 되는걸 왜 여기서들 이러시는지.. 이럴때마다 어이없는 1인입니다.
만능소화약재님...이분 참 깝깝하시네.. 구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좀 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컷이 높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투정을 부렸나요? 댁이나 남의 직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거릴 시간에 공부나 하세요.. 이러다가 붙으시겠어요? 띄어쓰기 보아하니 아직 한참은 멀었구나~ 참!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챙겨드세요..!
만능소화약재님...^^ 여기에는 댓글 안남기시네요? 쪽지로는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욕하시던 분이? 왜 요기서는 캥기시나? 이분 진짜 재밌는 분이네...
경기도로 ㄱㄱㄱㄱㄱㄱ ~~~ 경기도가 경북을 살려주시네 ;ㅅ;
항해사 끌린다..저거 하고 싶네요..지원자 이거 많을라나..난 자격도 안되지만...
지역제한 없구나. 이번에 들어가야겠다...ㅋㅋㅋ
항해사만 지역제한이 없는거 아닌가? 나머진 거주지 제한 있고..
소방은 왜없죠?
구급은 응시지역제한 폐지됬나요?
일반은 올해 없겠네 역시나 주소 파야 것어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