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입증 책임 전가 미동의시 보험금 지급 불가 '으름장' 금융당국 안일한 시각 "소비자 피해 우려"
통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심사시 고객 동의를 받고 제3기관을 탐문한다. 가령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든다. 고객이 멀리 떨어진 병원을 이용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심평원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 보험사로서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어플리케이션(건강e음)을 통해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보주체 본인이라면 지문인식 등 간편 인증만으로 최대 5년치 진료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보주체가 아니라면 위임장과 필요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제3자의 접근에 제한을 두는 민감정보이기 때문. 보험사가 이를 직접 열람하겠다는 건 해당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