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가장 빠른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7-02 오후 4:26:42
가장
빠른 길이 옳습니다
제가
수석부장판사님
운운하는 데
가장 빠르고
옳은 길입니다
방법이
맞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자리에서
구체 적으로
제가
판사님들을
평가할 건 아니고
수석부장판사님이
상위부서인
대법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법을 알고있으면서
분기보고서 | 2023-07-02 오전 11:37:34
저는
29년 전에
알고있는 상법입니다
경험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이면 끝날 것을
작년에
이 법을
의견서로 제출했다면
한방이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탁원에도
송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수원하고
부산에
회생법원이
올해에 생긴다는 걸
3년 전에
미리 알았습니다
올해
6월일 지
3월일 지는 몰랐습니다
수석부장판사님들이
새로
부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신양을 해야
빨리 끝납니다
이 때를 노린 거죠
어차피
이용우부장판사님이나
빨리
끝낼 수도
없던 입장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어차피
시간이 걸릴 바에는
우리네
어머님들이
가을에
김장을 담글 때
무김치를 담급니다
시원하죠
동치미라고합니다
항아리에
짠물에 무를 넣고
그냥두면
못 먹습니다
무들이
둥둥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안한 게
차돌맹이 큰 것들을
깨끗이 딱아서
무위에
턱턱 올려둡니다
짠물 속에
무들이
푹 담기게 말이죠
무들이
아주 잘 익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신양은
오로지
주권만 가지고
속이고 온 겁니다
저는
사실 느긋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른겁니다
상법 335조만
들고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어차피
회생법원이
탄생하기 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주권에
속이던 속던
법원공시로
제출해서
삼전까지
푹 빠지라는 겁니다
익을대로
익으라는 겁니다
이용우부장판사님이 던
함판사님이 던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은행장이 던
박차장이 던
관재인이 던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주권이 던
신주권이 던
신주권 교부던 간에
박차장
녹취록이 던 간에
계속
빠지라는 겁니다
짠물에
푹 익을 때까지 말이죠
법원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3월에
관재인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제출됐습니다
또 다시
신주권 교부가 안 되서
증권발행을
안 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걸렸구나하고
보십시요
더 이상은
관재인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때가
마지막이구나하고
상법 335조를
의견서로
제출한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권가지고
너덜이 할말큼 다 했냐
법원공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넣었냐
더 이상
거짓말할 게 없냐
이 뜻입니다
이제
동치미 장독에
335조만
짱돌을 얹으마
법원공시가
짱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권가지고는
말도 못 붙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과거의
법원공시들은
익을대로 익었고
빼박이가 된 겁니다
335조
이 법을
몰랐다 알았다
이런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광장
김앤장 아니라
어떤 변호사던
법무법인이 던
어떤 판사님이 던 간에
다시는
335조
6개월이 지난
주권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또 논하면
병신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은행장이 던
박차장이 던
박차장은
딴데로 갔고
다른 차장이 던
관재인이 던
누구던 간에
이용우 부장판사님이 던
함판사님이 던 간에
6개월이
지난 주권이니
신주권교부니 뭐니
누구도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원공시로
제출한
주권들의
허위진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석부장판사님이하
아래 판사님들은
속지마시라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법 335조를
3월에
마지막으로
관재인 보고서를
보고나서
알려드린 겁니다
상법을 보니까
이런 법도
상법에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원래는
분기보고서 | 2023-07-02 오전 10:59:32
삼성전자는
그 당시에
280억을 주고
빠져
나갔어야 합니다
하나은행도
원래는
2017년 1월18일에
주식발행을 하고
2월15일에
신주권교부를 하고
48,000기하고
커미스를
2월16일
상장일에
신양에게
지급을 하고
빠져
나갔어야 합니다
삼전하고
하나은행하고
이때
손을 털고
나갔어야 합니다
누가
기업 사냥꾼이냐하면
양희성은
원래 신양주인인 데
지분싸움에서
정승용
홍재화에 밀려서
바지 사장입니다
첼시지분
1620만주
이안
사채업자들
끌여들여서
이들이
기업 사냥꾼듭니다
김우창하고
정우걸도
이 당시에
신양에 근무를 하면서
예은히고
커미스를 끌여들려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예은 48,000기하고
커미스는
실제 적으로
신양에 투자를 해서
2187만주를 확보해서
경영권을
사수하고지 한 겁니다
정상 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280억을
지급을 했어야하고
하나은행은
2017년 2월15일에
신주권을 발행하고
교부를 하고
청약대금을 지급하고
둘다
빠졌어야하는 데
그러면
신양은
당연히 상장유지고
우리 손에
넘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지마자
의견거절이
3월16일에
떨어지고나서
김우창은
부랴부랴
커미스
인수를 해제하고
신양에서 손을 떼고
첼시 핫바지
이안 밑에 있는
김정한을
대표이사로 세운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하고
하나은행은
지급을 못 하고
특히
하나은행은
2017년 2월15일에
신주권을 발행하고
이건
하나은행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신주권교부를 끝내고
청약대금을
넘겨주고 끝내야하는 데
3월16일자
태성회계법인 감사결과를
하나은행이
지켜본 이유는
당연히
2187만주에서
20% 정도는
하나은행이
먹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2월15일에
애초에
신주권 교부일입니다
하나은행은
이권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신주권 교부를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은행은
법이 무지해서
주권이
무슨 큰 권한인 줄 알고
실수를 범한 겁니다
해먹은
기업 사냥꾼들은 따로있는 데
김우창하고
정우걸이가
대표이사라
대신 걸려들어서
검찰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죠
우리는
기업 사냥꾼은
차후 문제고
파산법에서
결국에는 뒈지지만
제가
이 부분은
거론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은
닝기리 시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 나중 문제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은
첼시가 발행한
70억에 대한
1620만주 발행한
대금 70억을
재판 중입니다
하나은행이
2187만주 중에
범죄 카르텔로
20%를
받는 것이 던
뭐던 간에
그래서
2017년 2월15일에
신주권을 안 주고
3월16일
감사결과를 보고나서
신주권을 연기해서
결정을 하던
그 이유가 뭐던 간에
하나은행은
반드시
2017년 2월 15일에
무조건
신주권교부를 하고
청약대금을 주고
여기서
청산하고
끝냈어야하는 겁니다
상법에
나오는대로 말이죠
즉시 지체없이
그 날짜에
2월15일에
했어야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법을 모른겁니다
무지인들이죠
이제는
우리도
제 덕분에
주권은 별 볼일도 없지만
상법에
6개월간
주권 발행을 안 해주면
주식은
팔아먹을 수 있다
상법에 나옵니다
의견서도
3월에 제출을 했죠
하나은행이
무식한 놈들이
하긴
파산부 판사님들도
상법을
이해를 못 했기에
작년 11월 초에
예탁원에
주권 인쇄를
송달할 때
판사님들이
도장을 찍고
속아넘어간 거죠
당연히
하나은행
무식한 것들은
법 자체도 모르고
이해가 안 갔죠
이제서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맞거든요
이 상법이
대한민국 상법인 데
틀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상법도
주권을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을 안 하면
그러하지 아니히다라는 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뭘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까
변호사들도
하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는 것은
현직 그 것도
파산부 판사님들조차
이해가 안가는
상법 문구이다 보니
더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제와서
가만히 보닌까
주권은
6개월이 지나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당연히
법인등기부가 맞죠
아주 웃끼는 거죠
지금까지
주권가지고
설레발들을
처온 겁니다
판사님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말입니다
주권이
무용지물이라는
이 법이죠
대한민국 상법입니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 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주식의 양도성입니다
양도란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에서던
장외던 팔 수 있다
하나씩 봅시다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맞는 말이죠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이것도 당연히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상법문구죠
③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양도한 주식은
회사에 효력이 없다
다시말해서
이 것을 보면
주권발행을 해야만
주식에 효력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즉,
박차장이 던
관재인이던 간에
주권발행을 안 하면
주식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에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제목이 뭐냐하면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주식의 양도성입니다
주식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양도성을 논하는 데
주식 자체의
효력이 없다라고
읽는 겁니다
이때
주식을 팔았으면
매매한 자체가
무효일 뿐이 지
다시
원위치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원주인은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 지
주식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문구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그러나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신양은
이미 회사를
성립한 지가 오래됐으니
해당이 안 되고
또는
신주의 신주는
신주식을 말합니다
신주의 청약대금
납입기일 후
6월은
6개월을 말 합니다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말해서
주권발행을 안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냐하면
제목이
주식의 양도성입니다
주권발행 전에
양도한 경우는
효력이 없는 데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발행을 안 하고
경과한 때에는
양도를 해도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권발행을
6개월이 지나도록
안했을 때에는
주권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겁니다
즉,
주식발행이
증권발행이고
여타 어느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도 된다
모든 책임은
주권발행자가 진다
6개월이 자나도록
주권발행을 안 하고
신주권 발행을 안 하고
신주권 교부를 안 하면
신주권 발행을
안 해도 되고
신주권 교부를
안 해도 되고
신주권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견서
내용에 제출된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해석이고
대단히
힘든
상법의 문구입니다
모르시면
변호사 그 것도
증권전문
담당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정확하게나 마나
제말이 100%죠
법이 무지했던 겁니다
지금은
수석부장판사님이나
그 아래
판사님들도 다 알죠
의견서로
제출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최고의
고난이도 상법입니다
이해하기가
설명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상법
내용을 읽어보면
대법원장도
주권발행을 안 하면
주식은
효력이 없구나로 읽힙니다
교수들이야
대반에 알 수 있죠
저기에
이런 문구
주권발행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안 그러면
주권으로써
효력이 상실한다
이 내용을 적어두면
훨씬 쉬운 데
이 내용을
굳이 적지 않는 이유는
이미
상법에
주식을
발행했으면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은
명의개서대리인은
청약대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권을
차일피일 미루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발행을
안 했을 경우는
주권은
무용지물이고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변
돈을 내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지
주권을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재산을
무한정
거래를 못 하도록
묶어두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한을
6개월로
상법에서
잡아둔 겁니다
지금은
6개월이 아니라
6년이나
지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삼전은
280억을
그때 주고
빠져나갔어야 합니다
하나은행도
그 당시에
2월15일에
주권발행을
지체없이 해주고
청약대금도
넘겨주고
빠져
나갔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은행은
법에 무지한지라
주권발행 전에는
주식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상법을
잘못봤거나
해석을
달리 한 겁니다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 거나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월에
제출한
상법을
하나은행에
수석부장판사님이 보내면
아연 질색을 합니다
관재인도 마찬가지죠
아연질색을 하죠
이용우부장판사님이나
함판사님도
이 상법을
전달하면
아연질색을 하죠
기가 막힐 뿐인 겁니다
주권발행을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다 팔고 났는 데
그때가서
주권을 따지면
뭘 합니까
상법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350원 1만주 매수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 2023-07-02 오전 8:40:35
때가
다가오는 만큼
저도
알려드릴 것은
낱낱이 적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
경험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전부터 써오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박일 경우에
매집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350원에 1만주 매수는
100%
허매수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게시판에
안티들이
허매수다라고
떠들어야하는 데
아무도 안 떠듭니다
오히려
이건 감추고
울기만 합니다
방금
신양게시판에 보니까
제가
조회수를 조작한 답니다
아니
신양게시판을
죽여야하는 데요
제가 미쳤다고
그리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만
아무튼
허위사실가지고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꾸며서
저렇게라도
울분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350원
1만주 매수는
허매수다라고는
아무도
안티들이
안 짖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100%
허매수다라는 거죠
저는
허매수가 아니라
실매수인가?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실매수면
주가가
내일부터 날아갑니다
100% 허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혀눙이는 아닙니다 만
만약에
350원에
10만주 매수를 올렸으면
이건
더 100% 허매수입니다
혀눙이가
이런 짓들을
070으로 해왔죠
사지도 않을 것을
지가 팔아먹을 때는
700원 750원에
10만주
15만주
매수를 받쳐둡니다
그리고는
고가에 털면서
팔아먹어 왔습니다
350원에
1만주 매수는
1만주만
매수하는 게 아니죠
주는대로 다 받아먹죠
만약에
배당금이
30만원이라는 걸 안다면
200원이나
350원이나
천원이라 해도
주식수를
많이 잡는 게 문제지
싹 쓸어담아야지
48.000기에
12만기에
커미스에
260억에
천억에
38조에 등등을 알면
5,000원에
매수를 올려서라도
주식부터
싹 쓸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왜 100%
허매수다라는 걸 아냐하면
실매수이면
주주님들 중에
만주라도 급해서
매도할
주주들이 많습니다
몇분이나
있을런 지는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만주를 팝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주식이
너무나 아까워서
팔긴파는 데
6만주 보유자
11만주 보유자
22만주 보유자들입니다
11만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1만주는 팔았어도
10만주가 있기에
해산방이 던
신사모방이 던
게시판이 던
실매수다라고 알려줍니다
분기님
실매수 맞습니다
혹은
미라클님 실매수입니다
이렇게 알려 줍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보유한 10만주는
주가가 오르길
바라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주주님들한테도 없습니다
게시판에도
실매수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안티들도
허매수다라는
말이 없는 건
이상하지만
일단은
주주들님들 조차도
실매수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실매수면
350원에
쓸어담으려고 해도
들통이 다납니다
만약에
3명에게
1만주씩
매수를 했다면
한명 두명 세명
실매수다하고
나타나고 알려줍니다
나머지
주식보유가
많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장외에서
38을
통하지 않으면
매매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몰래
매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주식 보유했는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핸드폰은
더더구나
개인정보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일도 다시
350원에
1만주 매수가 올라오면
이상한 겁니다
실매수
가능성은 높겠죠
그래도
허매수 가능성도 높겠죠
이제는
둘다 반반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사면
들통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묻는 것은
350원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350원에
무작위로
매집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너 왜 매수하냐?
정보를 아는 거냐
왜 다급하게
이제와서
매수를 서두르냐
배당금
30만원을 아는 거냐
48,000기에
커미스에
삼전 260억을
알고있는 거냐
당신 누구야?
우리가 묻는 건
이내용 아닙니까
당신
신양주식을
왜 매집하는 건데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나 좀 알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적어두냐하면
제발
이런 내용들은
신양게시판에
옮기지 맙시다
주주님들만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목전에 와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350원
1만주 매수는
100% 허매수입니다
이 것도
제가 당연히
100%는
장담을 못 하기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년 전부터
우리는
단타쟁이들이
500원 매수가 뜨면
혹은
600원
800원 매수 들이 뜨면
웬 떡이냐하고
단타로 해먹고
주식을 다 놓치고
이런 경우들을
안 봤으면 모를까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양 재산을
주가가
30만원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범죄들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30만원은
대형 범죄면
10조원은
무조건
확보가 된 겁니다
이 사실도 잘 압니다
배당금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처럼
600원 매수네
800원 매수네
실매수네하고
웬 떡이냐하고
주식을
싹쓸이 당하면
주가는 계속
65,000원
12만원
한정없이 날아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1,500원에
1만주 팔아서
10개월
7개월 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350원 1만주 매수는
100%
허매수라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닥치는 일입니다
방법을 알아야
대박을 먹습니다
모르면 못 먹죠
지난 날에는
혀눙이다 뭐다
단타쟁이들이다 뭐다
더구나
지난 날에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 보입니다
6만주가
60억을 번다는 게
이게
하루이틀
일주일
이주일가지고
벌어질 일입니까
물론
시간은
엄청나게 지났습니다
지났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이 보이기에
알기에 하는 말이죠
안티들이
염병하고
매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근거는
아예 없고
울고만 있는 데
지들도
이제는
앞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으니
하는 말들이죠
댓글을
뭐하러 합니까
저는
여기 게시판
두개를 운영하지만
댓글이
아예 없습니다
안티들이
더 짜증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짜증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앞이 보이기에
하는 말이지만
이건 뭐
안티들이
매일
같은 내용을 올리는 데
이게
안티들 심정이고
울고있는 겁니다
주주님들에게
댓글 좀 많이 달아주고
우는 데
같이 울어달라고
호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분기가
얄미워 죽겠으니
같이
먈미워하면서
댓글로
호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미끼로 말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닌까
분기를 족치면서
주식도
30원에
던져
주라는 겁니다
파산에
들어왔을 때도
30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앞이
보일 정도를 넘어서
너무나
훤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1년 7개월이 흘렀기에
앞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댓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대형 범죄들도
5명의
관재인으로 부터
총 7명의 관재인이죠
알게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은행
삼전이
너무나
큰 대형 범죄들을
모르면 모를까요
이게 크게
불거진 걸
모르면 모르지 만
엘리엇이 승소해서
삼성이
매년 700억씩 주고
이런 건
문닫는
범죄가 아닙니다
엘리엇은
삼성에서
합병으로
주가로는
3배 4배 먹고도
그리고도
악랄하게
소송을 걸어서
또 다시
매년 700억을
꿀꺽하는 겁니다
법이 그런 겁니다
이 것은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삼성이
합병을 하면서
무슨 범죄가 아니고
합병을 반대하는
혹은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무슨 측면지원을
했네 마네 등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사건이기에
소송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은행하고
삼전은
그게 아니라
아예 남의 돈을
가로챈 범죄입니다
이건
소송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지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티들이
무슨
하나 법무팀
삼전 법무팀 떠드는 데
엘리엇 따위에
패소를 당합니까
그것도
국내 법원에서 말입니다
법무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불거진 겁니다
문을 닫아야합니다
문 닫을 겁니까하고
의견서에도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범죄니까
문 닫아야지
무슨 소송이
여기에 나옵니 까
남의 돈
10억을 떼어먹고
아니면
강도질을 해서
아니면
사기를 쳐서
범인이 잡혔는 데요
소송을 겁니까
감옥부터
들어가는 거지
물론
하나은행이
어쪄다가
삼전이 어쪄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안티들이
그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막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원래는
떠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완전히
실수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기업
사냥꾼들임을 알았기에
280억입니다
못 준겁니다
고의는 아닌 게 맞죠
신양 기업이
정상 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을 하려던 것인 데
이게 안된 겁니다
의도는 뭔지 알죠
그리고
기업 사냥꾼들에게
100억을 줘서
신양채권을 갚을 리도 없지만
심전이
대위로 변제하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도의 적으로는
충분히
인정을 할 수도 있죠
정상 참작이 큽니다
신양이 상장 때
게시판에
전부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청산때도
파산때도
삼전은
미수금 따위는
없다고
잡아뗀 겁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파산을 못 왔다면
영원히 삼전 돈이죠
이제는
법적으로 볼때
범죄가 된 것이고
상장때
기업사냥꾼이나 마나
뭐가 됐던 간에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삼전이
대한민국 검찰도 아니고
사법부도
법원도 아닙니다
고의 성은
아닌 게 맞는 데
막판에
파산부에서 조차도
미수금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는
치명 적인 겁니다
삼전은
이제와서 보니
이게 범죄이기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완전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은행은
삼전하고
케이스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법이
무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증권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명의개서 대리인입니다
법도 무지해서
실수로 보이지만
1620만주하고
2187만주를
엄청나게
제3자에 발행해서
신양을
상장유지시켜서
증권발행 목적이
5곳에서
거래소
개미들에게
고가에
팔아먹는 게
목적인 겁니다
결국
상장폐지가 되어서
무산이 됐지만
카르텔 증권
대형 범죄인 겁니다
여기에
법까지 무지한 것들이
거기에
앉아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나 법무팀에
협조를 했으면 되는 데
아직도
하나법무팀은 모릅니다
하긴
하나 법무팀이라 해서
주권이 뭔지
주식이 뭔지
상세하게 알 순 없죠
파산부
판사님들도 몰라서
속아넘어갔는 데요
법무팀은 더 모르죠
여기다가
그 당시에 줬어야 할
청약대금도 못준 겁니다
이 것도
삼전하고
똑같이 범죄 입니다
커미스하고
신양을
운영자금을
안 줬으니
법인체
두개를 죽인
살인범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은행장도
파산부에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허위로
답변을 한 겁니다
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은행이
삼전하고
다른 것은
범죄를 하다가
멈춘 것이고
삼전은
그나마
기업 사냥꾼들이라
못준 것이고
차이점은
극명하게 갈리죠
하나은행은
기업 사냥꾼들하고
손잡고
카르텔 증권범죄로
같이 해먹으려다가
걸린 거죠
결론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신양이
파산을
못 갔어야 합니다
걸리지 말았어야 하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너무나
큰 대형 범죄로
이어진 겁니다
그나마
삼전이나
하나은행장이
파산부에
솔직했더라면
많은
참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불기에는
삼전은
아닐지라 해도
하나은행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범죄들이 크죠
삼전도
결과론 적으로는
범죄가 크긴해도
솔직했다면
정상 참작은
많이 됐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와서는
삼전도
기업 사냥꾼 때문에
못 주고 미루고
어쪄구 저쪄구
답변도 못 하고
해봐야
법에서 통하지도 않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법으로는
통하지도 않지만
하나은행은
이제와서
여기는 아예
변명조차도 못하는 것이고
예은
신진대는
죽은 거나 마찬기지고
예은은 통채로
뺏긴 것이고
하나은행은
애초부터
범죄가
애초부터 걸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삼전은
그나마
변명 거리라도
있기는하지만
이제와서
범죄인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삼전은
그 당시에
범죄도 아니고
기업 사냥꾼들이라
참작은 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돈을 주긴줬어야죠
못 줬다해도
파산부에서는 줬어야죠
막판에
고의성이 된 거죠
고의로
돈을 떼어먹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파산법을 잘 알기에 적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7-02 오전 6:58:08
신양사태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6월22일
이미 다 끝났습니다
260억
48,000기
커미스가
신양재산은
이미 확정됐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것만 있다면
벌써 결정났고
그대로
연체이자까지 해서
돌려받으면 끝입니다
제가 적는
지금 내용을
법무법인이나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260억하고
48,000기하고
커미스를 받으려고
하나은행하고
삼성전자하고
대형 범죄들을
적나라하게 적어서
의견서로
장난삼아서 보내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만
이게
전부 사실인 겁니다
장난삼아서
보낸 게 아니라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사법부에 알린겁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도 알고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법절차죠
여기다가
공직생활까지
30년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신양 사태가
심각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티들이나
관재인에 의해서
덮어진다 했습니다
대형 범죄들은
하나은행이나
삼전을
어떻게 죽이냐하고
우리도
범죄들은 덮겠지
260억하고
48,000기하고
커미스나
가져와라
우리도
대형 범죄는
덮던지 말던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260억하고
48,000기하고
커미스가
신양 재산이 아니면
대형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보고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신양 재산이
그 당시에
안준 게 심각하지만
대형 범죄들이
사실이었고
이게
더 사회 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덮지도 못하지만
덮을 수도 없는 시대죠
이 것을
어떻게 알았냐하면
6월22일입니다
7월21일에
관재인 5명이
맡고있는
사건들을
채권자집회 소집입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보십시요
신양때문에
5명의 관재인이
맡고있는
5개기업을
채권자집회 소집을
벌이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신양외에
유사한
범죄 사건이 있는 지
전체를 놓고
낱낱이 살피라는 겁니다
채권자집회
소집 목적이
환가 등
진행사항보고입니다
이런
채권자집회 소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에서
특별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것도
5개 기업을
판사님들이
조사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서 하는 중입니다
환가 등
진행사항보고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신양은 범죄들입니다
대형범죄죠
만약에
신양이
대형 범죄가 아니면
골이 삐었다고
7월21일에
환가 등
진행사항보고를
5명의 관재인이
맡고있는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범죄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로
환가 등
진행사항보고를 하라고
중간에
채권자집회 소집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범죄라고 하냐
반드시
관재인들만
뇌물비리를 저질럿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밝혀지지도 못 하지만
나중에는
밝혀도 지겠지만
이 부분도
포함도 되지만
이게 아니라
이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들이
재산을 해먹었 거나
하나은행이
재산을 해먹었 거나
삼성전자가
재산을 해먹었 거나
이런 방식으로
회사 재산을
해먹은
범죄들도
포함이 되기에
관재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다룰 수도 있기에
그 이유가
관재인들이
뇌물이 던 비리던
이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아니면
관재인들의
고집이 던
방관이 던 간에
이런 건
판사님이나
대법원에서
알 수가 없죠
아무튼
환가는 재산을 말합니다
신양처럼
유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5월2일
관재인의 마지막
보정서가 제출되고
이미 이때
대법원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5월2일부터
6월말까지
대법원에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신양 사태와
유사한
사건들을
조사하라는 거죠
6월22일에
수석부장판사님은
집행을 했고
5명 관재인에게
5개
기업들에 대해서
채권자집회
소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 주 월요일 화요일에
파산부
10명의 판사님들이
수원지방법원장하고
마지막
논의가 벌어진 겁니다
어차피
언론에
보도가 나갑니다 만
문제는
신양 사태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돈만 벌면
그만인 거지
하나은행이고
삼전이고
망하고 뭐하고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죠
대형 범죄들을
우리는 잘넣은 겁니다
이제는
주주님들도
주말을 기해서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에 대해서
공부들을 했을 겁니다
다 알죠
하나은행하고
삼전이
대형범죄로
이어져야만
당연히
우리에게
큰돈이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논의는 끝났습니다
신양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 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송달도 해야하는 데
채권자 송달을
대법원 공고로
갈음한다고 나옵니다
3일 전에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양은
논의가 끝난 겁니다
다음 주부터
지켜 보면되죠
대법원 공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관보입니다
관보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법원 공고로
갈음한다라는 것은
판례에도 나옵니다
대법원에
보고를 해서
결재나
허가를 받지않고는
대법원 공고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신양은
범죄가
심각하게 대두된 겁니다
신양 재산들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상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누가봐도
대형 범죄들이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장난삼아서
넣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불거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신양도
작년 10월11일에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를 하고나서
바로
그날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자집회기일
송달을 했습니다
이말이
무슨 뜻이냐하면
작년 10월11일에
채권자집회때
채권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송달간주라고 나옵니다
이말은
등기로
우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송달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5개는
일반 우편도 안 보내고
대법원 공고로
송달을 갈음한 겁니다
7월21일
환가 등 진행사항보고
5개를
사건번호별로 적어둡니다
1. 2020 하합 246 동광산업개 파산2부 7. 21. 10:2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2. 2020 하합 244 혜성스틸 파산2부 7. 21. 10:3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3. 2021 하합 321 에스엠텍스 파산2부 7. 21. 10:35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4. 2021 하합 294 농업회사법인 파산2부 7. 21. 10:4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5. 2021 하합 210 흥삼건설 파산2부 7. 21. 10:45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6. 2020 하합 260 태하테크 파산4부(파산절차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 8월8일 집회기일)
7. 2021 하합 263 어업회사 파산4부(파산절차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 8월8일 집회기일)
제가
주주 여러분들에게
7개의 사건을
다음 주도
계속 지켜보라는 것은
매일은 필요없고
주말마다 보시라는 것은
다음 주 토요일이죠
지금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관재인도 있습니다
아직은
7월21일이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관재인도 있고
연기신청을 한
관재인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 업무보고서를
제일
먼저 제출한
관재인도 있고
이런
관재인들은
당연히
법률에 따라
본인들은
양심 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 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동필은
아직도
아무 것도
제스처가 없습니다
물론
7월21일이라
아직은 지켜봐야죠
보고서
제출을 안 하면
바로 짤리는 거죠
보고서
제출도 안 하고하면
7월21일에
참석도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관재인들도
비교가 되기에
지켜봐야겠죠
지금 상황은
사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법절차를 모른다해도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사건 검색자료도 같이 올려 드리니 꼼꼼하게 잘 살펴 보시기바랍니다요.
5개를
사건번호별로 적어둡니다
1. 2020 하합 246 동광산업개 파산2부 7. 21. 10:2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2. 2020 하합 244 혜성스틸 파산2부 7. 21. 10:3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3. 2021 하합 321 에스엠텍스 파산2부 7. 21. 10:35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4. 2021 하합 294 농업회사법인 파산2부 7. 21. 10:4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5. 2021 하합 210 흥삼건설 파산2부 7. 21. 10:45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6호
6. 2020 하합 260 태하테크 파산4부(파산절차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 8월8일 집회기일)
7. 2021 하합 263 어업회사 파산4부(파산절차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 8월8일 집회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