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37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3조까지와 제19조부터 제19조의4”를 “제13조까지,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당해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본다.
1.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거나 편입 예정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정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을 “거주지를”로 한다.
제8조제11항 중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를 “청약접수에”로,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청약접수”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 지역
제10조제7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3조제2항ㆍ제19조ㆍ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제3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19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6(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등 근무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에 따라 건설되는 영어교육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에 설립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외국인의 경우 1인 1주택을 말한다)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외국대학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이 경우 설립승인 후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을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을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약 제한기간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로, “촉구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촉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퍼센트”를 “2퍼센트(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부터”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을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을 “「도시개발법」에 따른”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를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 제10조제3항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2제6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