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 6. 8.>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 】
제8장 명예퇴직제도 제92조 (근속기간의 계산)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및「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2항, 법 제74조의3 및 명예퇴직규정 제11조에 따른 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 등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시험문제 유출 또는 학생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8.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6. 2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 8. 8., 2009. 7. 16., 2011. 11. 30., 2018. 3. 20.,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
1.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9. 7. 16.>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殘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신설 2009. 7. 16.>
⑤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제22617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③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