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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해 여쭤보고파 글을 올립니다.
1. 전문건설업체 인데 건축 하도급 계약 예정금액이 철콘으로 대략 230억 정도 입니다. 원도급 계약액은 대략 2,000억정도.
오피스텔 신축공사입니다.
건산법 별표 5를 읽어보니 100억원 이상 300억 미만 기술자 배치 기준이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등등 기술되어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부분을 읽어봐도 현장대리인 배치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탑다운 공법이라 해당공법 경험 있는 소장님을 현장 배치하고자 하는데, 앞선 회사에서 경력 신고를 게을리 하여서 인지 공동주택 경력이 불과 460일 뿐입니다.
이분을 현장대리인 배치 가능할까요? 원도급사에서 받아줄런지, 안된다하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런지 걱정입니다.
묻는김에 한가지만 더..
타 현장에 근무중인 안전관리자를 상기 현장에 배치할까 하는데
이 분의 경력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해군복무기간이 25년인데 복무기간중 안전 업무를 담당해서 경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현재는 당사의 자격여부에 상관없는 현장(50억미만)에 안전담당으로 근무중인데, 안전 업무 경력은 대략 5년 정도인데
이분이 상기 현장 안전관리자로 배치 가능할까요?
첫댓글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는 계약조건에 정하는 것으로 하도급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선임조건 등은 원하도급간 당사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등이 발주자인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규정)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제3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종에 따라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도급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1명이면 될 것이나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종에 따라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
하도급공정이니 별 탈이 없을 듯 하지만, 경력으로 공동주택으로 460일이니 원청에서도 무리무리 하지 싶지 않을까 싶네요..
적극적으로 탑다운공법 유경험자이나, 자료상으로 어필이 어려우니, 서류만 외치면 또 무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현장 담당자는 어찌 설득 할 수 있겠는데, 그 담당자가 본사 보고는 서류로 할텐데 자료상 어필이 고달프게 생겻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