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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및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어떻게 시행되나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등 질병 발생시 소의 이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의한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고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수입 유통식별표를 훼손해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수입통관 이후(국내유통)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이란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종업원수 5인 이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이상 업소를 일컫는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는 5개 이내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해 보관하도록 했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지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와 판매·반출 실적을 각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가공장)명 및 도축(가공)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인터넷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비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한 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육점 등 판매장에서 문제발생 쇠고기를 구매하기 전에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강화했다.
#향후 일정 농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수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의무화는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