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1번사례 추가문제에서 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 부분에서 일반론에 쓸 판례를 경원자소송 원고적격 판례를 써줘도되나요?만약 경원자소송 판례를 쓴다면 문구는 바꿔야하나요?(ex.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감사합니다.
첫댓글 유사하긴 한데 한자리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니 굳이 안써도 될거같아용 걍 배타적 관계라고만 써도 될듯욤
경원자 관계랑 유사하죠. 써도 되고, 그냥 배타적 관계라고 써도 될 듯 합니다. 저는 경원자소송은 따로 소개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첫댓글 유사하긴 한데 한자리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니 굳이 안써도 될거같아용 걍 배타적 관계라고만 써도 될듯욤
경원자 관계랑 유사하죠. 써도 되고, 그냥 배타적 관계라고 써도 될 듯 합니다. 저는 경원자소송은 따로 소개하지 않고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