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에 관련 글들이 올려져 있으니 키워드 "수입"으로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통관절차에 재한 자세한 부분은 관세사무실등에 문의해 보길 바라며, 세관을 통하든 아니면 우편물형태로 반입이 되든 방법은 바슷하니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관에 통관절차를 밟아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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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조세/회계 Q&A
(답글)판매용 상품의 반입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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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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