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사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검사소에서 받아야 한다. 위반시 경과일수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말소등록 사유가 된다.
○ 검사 미필시 처벌 내용 ▶ 계속검사 미필시에는 기간경과 일수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검사최고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안 받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정비 및 사용정지 명령을 받음. (명령 불이행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2. 검사기간
종 별 |
자가용승용 및 피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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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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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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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및 기타 |
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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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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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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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
10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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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
4년 |
1년 |
1년 |
1년 |
6개월 |
1년 |
6개월 |
이후 |
2년 |
1년 |
1년 |
1년 |
6개월 |
1년 |
6개월 | ▶ 차령기산일은 최초의 신규등록일이며, 수입자동차로서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는 제작년도의 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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