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가 눈에 띈다. 작년까지는 만 6세이하 영.유아 교육비 한도액이 1백50만원에서 올해부터 2백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영.유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한도와 폭도 넓어져 1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뿐 아니라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게 됐다. 이는 여성의 출산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양가족인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도 5백만원에서 7백만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출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중복되면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대상 신설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의료비 공제한도도 종전 연 5백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제한 공제된다.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7)는 지난 4월 장기모기지론을 대출받아 2년 전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8천만원을 전액 상환했다. 15년 이상 장기모기지론으로 갈아타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은행에 낸 대출이자 4백만원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약 8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연 6.7%의 대출금리를 5% 초반으로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됐다.
비과세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재테크 담당자들은 절세 목적으로 한다면 신탁,펀드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장기우대저축을 권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공제는 봉급생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을때도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용카드 공제 관련 항목으로는 작년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금액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기명식 선불카드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게 된다.
이같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20%로 단일화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2천5백만원에다 연봉의 10%를 더한 금액을 카드로 쓰면 소득공제를 최고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3천만 원(2천5백만원+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 소득공제 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그 초과 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다.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선 연말정산때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혜택이 줄어 들었다. 기존에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12월 이후부터는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올해 12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재는 연봉의 10 %인 300만원을 초과한 7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오는 12월 이후 이용분은 소득공제 적용시기가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금액을 카드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 규모는 110만원으로 30만원이 적어진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올해 11월 말까지 구입하여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다.
첫댓글 값진 정보 감사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 내용은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감솨~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저도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