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추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완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수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면허등록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를 통해 실무 운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포장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