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무원 수개표? 웃기지 마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임용 시 <헌법준수>선서를 하고 공무원이 된다.
그런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제5조)에 의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당 대남적화통일노선(1961.9.11. 노동당4차대회)인 <자주.민주.통일=自民統>연대의 원칙 아래 (적화)통일조국 및 (인민)민주사회건설을 표방하는 <노동자의정치세력화=자유민주정권탈취 노동정권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 <전국공무원노조>란 이름으로 가입돼 있다.
쉽게 말해서 국회사무처, 검찰청 사무국, 대법원 행정처, 행정각부 운영지원과,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광역시도 교육청, 시 군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6급 이하 직원들로 ‘노조’를 결성, 민노총의 지시 감독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 <공무원=민노총,전공노>에 수검표를 맡김과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총’탈퇴 분리가 선행돼야 ‘공무원수검표’ 의미가 있고 실효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헌법수호 임용 선서를 한 이상, 헌법상 중립의무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및 2012.8.13. 노동당 직업총동맹과 연대로 김정은 ‘적화통일’ 전위대로 전락한 민노총 반역조직과 결별이 불가피 하다.
[출처] 22대 총선 공무원 수개표? 웃기지 마라!|작성자 김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