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겸초담입니다.
오늘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지난번 전세 들어온 임차인을 전세반환보증보험 들어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선 선대출이 있는 집은 자기 전세금을 줘가면서 까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 전세금 또한 날릴 수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방지하고자 임차인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자기 전세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선순위대출<=KB시세의 60%
임차인 전세자금대출-->한국 주택금융공사만 가능(HF)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 한해)
대출한도 전세금의 80% (최대 2.22억)
선대출(채권최고액)+전세가격(전세자금대출) =< KB시세
이 공식을 만족한다면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햇갈리지 마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이었는데 HF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잘못알려줘서 고생좀 했습니다^^';
[법인이 선대출 받을 경우 채권최고액이 110% 짜리 상품을 다루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통해서 법인을 임대업 등록을 시켜줘야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혹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택임대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전 법인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드신 거의 대부분은 1인 기업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많으실꺼에요.
1인 법인에 무급여 대표이고 직원이 없을시 '크레탑'이라는 곳에서 종업원 현황서로 대체하셔야 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술이홀님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되는데....
언젠가 써 볼날이 오겠죠~
먼저 알고 계시는것도 좋으실 꺼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겸초담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경 자를 위해 화이팅입니다.!!
라니라니님 응원 감사합니다! 라니라니 님도 경자를 위해 화이팅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수업때만 들었는데 실제로 가입하셨군요~
귀한 실전 경험 나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킵해놨다가 꼭 찾아봐야할 글이네요!
반짝인아님! 실전으로 해보니 이론으로 들었던 부분과는 또 다르더라구요. 꼭 한번 경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겸초담님 후기 감사합니다. 자로고 갑니다...^^
법인소유물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행세님! 감사합니다!! 이제 법인으로는 주거형 투자가 불가능해졌으니 다른쪽 투자로 알아봐야겠네요ㅎㅎ
겸초담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님 감사합니다^^
임대인법인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잘배웠습니다 나중에 참고할께요~^^
란테르트님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돈행크만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읽었습니다. 유용한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해요 ㅎㅎ
법인규제가 풀려 주거용 세팅을 다시 하는 그날을 위해 기억해놓을게요!
겸초담님^^
법인물건 전세반환보증보험 들어주셨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내용정리 깔끔하게 해주셨네요.저도 썩먹을 날이 있을것 같습니다. 소중한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 잘 씹어먹고 소화해서 머리속에 담아두겠습니다~ ^^; 자료 감사요
좋은 글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반환보험에 대해 경험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