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식답변이 있어 퍼왔습니다. ^-^;;;
화이팅 하세요~ ^^V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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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입니다.
유럽에서 식용오일을 수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일은 국내 수입되어 한글로 라벨이 붙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1) 혹시나 유통중인 제품을 화장품 처럼 병행 수입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업체가 소규모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독점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유통중인 제품일 경우라도 처음수입을 할때는 식약청에서 전량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의 동일한 제품이 유통중이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인정할수 있으면 검사가 간소화 되나요?
3) 기존의 유통중인 동일 제품을 수입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 식품 수입절차와 동일한지 아니면 추가나 간소화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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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오일의 경우는 식약청 검사대상입니다.
식품과 같이 식약청 검사대상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식약청 홈페이지에 식품수입 판매와 관련한 교육일정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셨다면 수출자와 협의하여 국내에 판매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하고
현재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세관에 독점 신고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수출자로부터 구매가능하다고 확인이 되고 국내에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수출자와 구매 물동량과 가격을 흥정하고(견적서를 받겠지요.) 구매수량을 주문(발주)하면 됩니다.
물론 구매하는 제품의 대금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운송은 누가 어디서부터 책임지고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ex-work, fob, cif,,,,,,,,,)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fob(fca) 조건을 취합니다.
이렇게 구매물품과 결재 운송방법을 결정했다면 수입자는 운송을 책임질 포워더를 선정해서 수출자에게 해당 국가의 agent 정보를 알려주고 물동량이 준비되면 선적을 시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정된 포워더가 준비된 물동량을 선적하고 국내로 반입시켜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해당 식품의 제조공정도와 성분분석표, gmo 사용여부 확인서 등을 먼저 받아서 식약청 정밀검사를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어떤 경우 해당 자료를 보고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있거나 수입에 제한을 받는 사유가 발견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식품의 경우 기존에 수입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초도 물동량은 무조건 정밀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이 정밀검사를 백프로 통과한다고 단언한다면 다량의 물동량을 수입해도 무방하지만
정밀검사의 결과를 보고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를 하고 싶다면 초도 물동량은 100kg(제품의 순 중량)를 넘는 수준으로 수입을 한 후 정밀검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동일제품은 추후 수입을 진행할 때 서류신고만으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랜덤으로 또 정밀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준비가 끝난 제품이 수입되면 해당 화물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킨 후 국내 판매와 관련된 한글 라벨작업을 합니다. 별도의 작업팀을 쓰셔도 되지만 라벨만 만들어서 보세창고에 주고 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마무리 됩니다. 한글라벨 작업이 마쳐진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의 승인이 나면 출고를 하게됩니다.
수출자와 조율이 가능하다면 한글라벨 디자인(혹은 출력된 라벨용지)을 수출자에게 보내주고 수출 선적시 한글라벨 작업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입업체가 있고 이미 수입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신규업체가 새로 수입을 할 경우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새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최고의 답변을 잘 찾으셨네여...ㅋㅋㅋ
검색이 제 전문입니다. ㅎㅎ;;;;;;;;;;
완전 감사합니다.
병행 수입에 대하여 잠시, 세관에는 각 회사가 등록해 놓은 독점 취급에 대한 BRAND 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 하시려면 거래 관세사에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지식이군요. 잘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