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8 | ’19 | ’20 | ’21 | ’22 | 합계 | 연평균 |
합계 | 18.8 | 19.9 | 19.9 | 20.5 | 20.9 | 100.0 | 20.0 |
공공임대(준공) | 13.0 | 13.0 | 13.0 | 13.0 | 13.0 | 65.0 | 13.0 |
공공지원(부지확보) | 4.0 | 4.0 | 4.0 | 4.0 | 4.0 | 20.0 | 4.0 |
공공분양(분양) | 1.8 | 2.9 | 2.9 | 3.5 | 3.9 | 15.0 | 3.0 |
상세한 내용은 첨부 계획서를 참고
재원조달
ㅇ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등
- 연간 약 70조원
* (‘16년 결산) 청약저축 19.1조원, 국민주택채권 15.9조원, 융자원리금회수 등 16.0조원 등
-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추가 재정소요(연간 약 4.9조원)는 올해 10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약 42.2조원 수준에 달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음
* 여유자금 :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보유자산 중 예산 사업에 지출되고 남은 사업 대기성 자금으로서
외부전담운용기관(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사업성기금 47개 중 수익률 2위(2.53%)를 차지(‘16년 기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중
ㅇ2018년 약 21.7조원의 예산안 편성
주거복지로드맵 주요 내용 정리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향후 5년 간 연평균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공급방식별
공공임대는 건설형으로 35만호, 매입형으로 13만호, 임차형으로 17만호가 공급
청년층에 13만호, 신혼부부에 20만호,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각각 5만호, 27만호 공급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를 확대
나머지 7만호는 분양전환임대 방식
건설형 35만호 중 31만5000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3만5000호는 도시재생 등과 연계
매입형은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이외에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등
노후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주택 등을 사들여 소형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축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방식 추진.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해
구역 내 기존 주민이나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재정착 리츠' 추진.
'재정착 리츠' 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추진하는 방안
임차형의 경우 집주인과 LH가 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보조하는 집수리 연계형
공공지원주택 20만호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공공의 지원으로 초기임대료(시세 미만)·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공급)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리츠·펀드형으로 16만5000호,
소규모 정비사업형으로 1만호, 집주인 임대사업형으로 5000호 공급.
공공분양 15만호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
향후 5년 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8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중 6만2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 우선 공개
다른 택지도 순차적으로 선정, 조성해 약 40여 곳 개발. 신혼희망타운 7만호 등 16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은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 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기존 택지에서 3만호,
새로 개발하는 신규 택지에서 4만호를 공급.
2014년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 60~85㎡의 중형 공급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5~7년 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에 한정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개선
=>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 1 이상 요건 폐지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확대
공급순위는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
현재는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혼인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인 경우 2순위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
전세대출, 월세대출 지원
전세자금 대출 요건 확대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 => 19~25세 단독세대주(2000만 원 한도)
월세대출 요건
월 30만 원 한도 => 월 40만 원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 : 25% => 10%
구 분 | 버팀목전세대출(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안) | ||||||||||||||||||||||||||||||||||||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
대 출 한 도 | 수도권 1.4억원, 수도권외 1억원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수도권 1.7억원, 수도권외 1.3억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 출 금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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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 적용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과 세입자 보호방안 제외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로 수립해 12월 중 발표 예정.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등록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핵심인데
계속 연기하는 것은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문제,
현재 임대주택 등록 시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 해결할 사항이 있다.
첫댓글 잘 봤습니다.
방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