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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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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전문건설의 원도급 건설공사통보대장(키스콘) 통보
공무담당자님 추천 0 조회 587 22.08.23 14:0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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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3 14:10

    첫댓글 부가세 포함해서 하도급은 4천이상, 원도급은 1억이상이면 키스콘 통보대상입니다.
    굳이 담당자한데 문의안하시고 신고하심됩니다.
    다만 하도급은 키스콘 통보하기전 원청 담당자하고 통화후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 작성자 22.08.23 14:21

    네네;;저말은 직접시공계획서..만 대상 아니라믄 말이 맞지요? 감사합니다~ ^^

  • 22.08.24 09:16

    @공무담당자님 네 전문사업체가 낙찰될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안해됩니다.

  • 작성자 22.09.13 14:16

    @뻔순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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