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 유의사항]
1.유사 질문이 많습니다. 핵심단어로 검색부터 해주세요.
2.전문/일반 등 면허 종류를 구분하여 질문하셔야됩니다. 면허별 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
3.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4.숙지하셨다면 유의사항 삭제후 질문 남겨주세요.
전문건설(비계구조물해체) 입니다.
조달청 낙찰이 되었습니다. (.......철거및 바닥 원상복구공사)-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도급1억이상이면 공사통보대장 대상인걸로 알고 있어서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하니...(담당자도 업무가 처음인가봅니다.)
알아보고 연락준다하셨는데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이 항목을 보고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 항목은 직접시공계획서만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관급공사도...키스콘도 처음 해보는거라 너무 어렵네요...ㅜㅜ
(전문건설업도 1억이상의 원도급이면 무조건 신고대상이지요?)
첫댓글 부가세 포함해서 하도급은 4천이상, 원도급은 1억이상이면 키스콘 통보대상입니다.
굳이 담당자한데 문의안하시고 신고하심됩니다.
다만 하도급은 키스콘 통보하기전 원청 담당자하고 통화후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네네;;저말은 직접시공계획서..만 대상 아니라믄 말이 맞지요? 감사합니다~ ^^
@공무담당자님 네 전문사업체가 낙찰될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안해됩니다.
@뻔순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