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권고문이 왔네요.
시청 아동복지팀에 전화를 해봤더니 여건을 보면서 센터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아동들의 이용 수요를 파악해보고 교사 1~2인 정도 근무하게 하고 근무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 듯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과 쉼을 위한 정부 주관 휴일이기도 하며, 1889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로 전세계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4738호)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勤勞)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쉼을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사회복지사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노동법을 위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월급 외에 1일분의 추가임금과 50%의 가산수당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자의 날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현장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치료레크레이션사회복지사협회
첫댓글 네 참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로 갖고있겠습니다.
어렵네요 ㅎㅎㅎ
참 쉽지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고는 하겠지만...관악초는 개교기념일, 중딩이는 시험...
몰려드는 아해들은 어찌하고 쉼을 택할까요?
5월엔 행사도 많아 토욜엔 다 출근들을 하셔야하는데...
그리고 특별수당 말처럼 쉬운부눈인지요?
5월엔 행사에 선물에 예비비도 부족한데..
길은 바븐데 챙겨야할일이 넘 많네요.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