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전임 조합장의 부조리한 행태를 적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은 2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2010년 6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관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선거용 소형 인쇄물에 적시한 전임 조합장과 관련한 내용 5가지 중 4가지가 허위이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공소 제기 했지만, ‘전임 조합장의 직원채용 비리, 근거 없는 상여금 지급, 허울 좋은 100억 사업, 사업부지 구입비 과다 및 이자 손실, 부패해서 썩은내 진동’ 등은 일부 과장으로 명예훼손성은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선거공보물은 전임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보다도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요청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인쇄물의 의도와 동기, 목적, 법률 적용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했다.
한편 이완구 조합장은 2010년 6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그해 선거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