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① 배우자와 사별 EH는 이혼하거나 (이혼 소송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정신이나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 배우자를 가진 자 -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 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⑤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EH는 배우자 가족과 불화등으로 인해 가출한자 (입소확인서 및 사실 확인)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반현역복무 외 1년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감)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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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자녀를 약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 조손가족 :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EH는 (외)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3) 선정기준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함.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소득가족
■ 2014년도 한부모 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2014년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784,424 |
2인 가구 |
1,335,642 |
3인 가구 |
1,727,853 |
4인 가구 |
2,120,066 |
5인 가구 |
2,512,279 |
6인 가구 |
2,904,490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한부모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장하므로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 자매 ,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단,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보호하지는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한 가구규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담감 등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한부모 가족복지 자가진단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폐이지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