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 ㅇ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ㅇ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ㅇ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
근무형태 및 채용인원 | ㅇ 기간제근로자 방문교육지도사 총 4명(비상근) (한국어교육지도사 1명, 가족생활지도사 3명) | |
응시 자격 | 공통 | ㅇ 한국어교육지도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ㅇ 가족생활지도사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
근로 조건 | 근무시간 | ㅇ 수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가정당 주 2회방문) ※ 지도사 1인당 주40시간 초과 활동 불가 |
급여수준 | ㅇ 시간 당 단가 12,500원 (1회 방문시 2시간) | |
근무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4대보험 | 가입 |
2) 한국어교육 강사
담당업무 | ㅇ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
근무형태 및 채용인원 | ㅇ 기간제근로자 한국어교육 강사 4명(비상근) | |
응시 자격 | 공통 | ㅇ 자격기준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 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 -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
근로 조건 | 근무시간 | ㅇ 수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강사 1인당 강의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여수준 | ㅇ 시간 당 단가 25,000원 | |
근무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4대보험 | 미가입 |
2. 시험 방법 및 시험 일정
1) 1차 : 서류전형(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 심사)
2)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 11. 14.(화) ~2017. 12. 01.(금) | 2017. 12. 01.(금) | 2017. 12. 04.(월) | 2017. 12. 05.(화) |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
※ 양성교육 이수자 우선 채용
□ 양성교육 (일정은 추후통보)
※ 방문교육지도사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최종선발하여 활동가능함.
1. 방문교육지도사
구분 | 온라인교육 | 오프라인교육 | |
이수시간 | 40시간 | 20시간 | |
내용 | 공통영역 | 다문화사회의 이해 2시간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이해,상담사례교육, 인권교육 등 8시간 |
전문영역 | 매뉴얼 활용 교수법 등 38시간 | 모의수업 및 실습 등 12시간 |
1) 양성교육
2)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 : 양성교육 이수 후, 지도사로 활동 중일 때
3. 근무여건 및 급여수준
◯ 근 무 처 :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근무기간 : 2018. 03. ~ 2018. 12. 31.
◯ 근무조건 : 비상근을 원칙으로 함
◯ 급 여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기준에 의함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14.(화) ~ 2017. 12. 01.(금)
◯ 접 수 처 : 증평군청 1층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043-835-3526)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5. 제출서류
○ 채용서류
가. 지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증빙서류
가.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반드시 원본 지참)
다.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최종합격자에 한함)
마.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043-835-3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