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명 | 주 소 | 시설규모 |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 679.1㎡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
나. 위탁기간 : 2019. 10. 1. ~ 2022. 9. 30.(3년)
다. 사업비(’19년도) : 1,754,745천원(자체수입 11,967천원 포함)
※ ’19.10.1~12.31 : 약 404백만원, 사업 진행상황 및 계약심사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2년 사업비는 협약금액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③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7. 9.(화) 10:00~17: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서울시청 신청사 9층)
담당자 전소민 주무관 (02-2133-5094)
라. 제출서류 : 제본 후 15부 제출
① 수탁신청서(소정양식,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서약서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청렴이행계획서 등
②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등 참가자격 관련 사본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
⑥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⑦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 증빙 서류(최근 3년 이내)
-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증빙 서류
- 제안사(수탁신청기관) 참여인력 자격증빙서류
․ 센터장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등
- 재무상태 증빙서류(신용평가확인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
⑧ USB 1개(요약서, 사업계획서, 발표용 PPT 수록)
<이하 내용은 원본1부, 사본 14부 제출>
⑨ 사업계획 요약서(소정양식, A4용지 3매 이내) 15부
⑩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운영계획, 시설물관리, 예산집행 계획 등) 15부
- 사업계획안, 예산서(안), 유관조직(기관) 협력방안,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안, 시설관리계획 등
⑪ 제안발표용 PPT 15부
4. 수탁기관 선정 심사
가. 심사일시 : 2019. 7. 16.(화) 14:00 (예정) / 장소 개별통지
나. 심사방법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영점 처리
- 각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를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점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대상자로 결정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가능
- 제안설명(질의 응답)시 신청법인에서 2인 이내(발표자 포함) 참석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다. 심사기준 : 사업제안요청서 내 첨부(붙임)
라. 결과발표 : 2019. 7. 19. (금) 예정
5. 위탁운영 조건
가.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 서울시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정기 보고하여야 함
라.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마.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서울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바.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됨
다. 서울시 계약심사 등을 통해 협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라.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업신청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한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사.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2133-509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