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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0:21 http://lawask0695.blog.me/40176364585 |
-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내년부터 공개 -
대법원 규칙 제정안 의결 형사 합의부 사건 증거 · 기록 목록도 누구든지 전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사건번호 · 당사자 이름 입력하면 열람 가능 재판기록, 스마트 폰으로 촬영할 수도 있어.....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되는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 · 기록 목록이 모두 공개 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형사사건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 규칙은 다음날 1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민 · 형사소송법은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에 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2014년부터 형사단독 사건의 증거 · 기록
목록을,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 비실명화 절차 거쳐 인터넷 공개= 현재 판결문은 판사가 직접 전자파일로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등록
하고 있다. 규칙이 시행되면 비실명처리 책임은 법원사무관이 맡게 된다. 종이로 작성하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은 앞으로 법원 사무관이 전자파일로 작성해 판결선고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위해 2013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증거목록을 전자파일로 작성하도록 하는 예규가 시행된다.
비실명화 작업은 1차로 판결문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뒤 2차로 법원사무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외부 용역회사 직원들이 검수한다.
판결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와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된다. 판결 이유 부분에 있는
피고인이나 증인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영카드번호, 등은 A, B, C 등 알파벳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법관과 검사, 변호사는 실명으로 기재된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고인 성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를 이용해서도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무료이지만 직접방문해 복사하거나 우편 · 팩스로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편요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법원 사무관이 직권으로 제한가능= 형소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문의 열람 · 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범위는 해당 법원판결을 포함해 상 · 하급심과 재심대상도 모두 포함된다.
법원사무관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비공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 직권에 의한 제한 사유로는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 19세 미만인 소년에 관한 사건
△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의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등이다.
판결문 공개로 인해 △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때 △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공개가 제한된다.
소송 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사무관에게 열람 · 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은 거부당한 소송관계인은 형소법에 따라 법원사무관이 근무하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규 칙은 소송관계인이 열람 · 복사 제한을 신청하면 처분이 확정괴기이전에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개가 제한된 경우에도 소송 관계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형소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재판기록, 디카로 손쉽게 촬영 가능= 이날 대법관회의에서는 새로운 저장매체와 복사기를
이용해 재판기록을 열람 · 복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기록 열람 · 등사규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기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재판기록의
열람 · 복사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휴대용 스캐너가 많이 보급되면서
기록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재판기록 열람 · 등사 규칙’은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해 복사할 수 있으며, 필사의 경우 연필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기록 열람 · 등사 규칙 역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나 사진 촬영을 허가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열람 · 복사는 제한되거나 일부만
허용된다.
열람 · 복사의 대상과 방법을 재판장이 지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재판장은 특정 사건의 공판기록
열람 · 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일정한 제한을 부가할 수 있고 녹음물이나 영상녹화물, 속기록 등의
경우 사본 교부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사고 우려가 있으면 열람 · 복사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출처 : 2012.12.24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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